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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 비씨주 _한우드 이민칼럼 (8)




예정대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소개를 계속하고자 하며, 이번 주에는 앨버타주에 이어 비씨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British Columbia주는 캐나다의 서쪽 관문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과 교통량이 확대됨과 더불어 캐나다내에서의 경제적 위상은 물론 지정학적 중요성도 계속 커지고 있는 곳입니다. 비씨주는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이민의 역사가 길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캐나다내에서 가장 인종분포가 다양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건너 온 이민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비씨주는 바다, 강,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하고, 인구 구성면에서도 캐나다 어느 주 못지 않은 인종적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총 인구 450만중 거의 절반이 밴쿠버와 빅토리아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뚜렷한 변화로서 광업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하는 외곽 지역 소도시들 역시 풍부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몰려드는 근로자들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씨주정부이민 프로그램 (BCPNP) 역시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주정부가 다양한 카테고리의 신청자들에 대한 일차 자격심사를 마친 후 주정부 이민허가서 (Nominee Certificate)를 발행하고, 이후 연방정부가 신청자의 건강과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씨주정부이민(BCPNP)의 종류

BCPNP는 전략적 직업군과 사업이민 등 두개의 큰 가지로 나뉘며, 다시 그 밑에 여러개의 하부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전략적 직업군 (Strategic Occupations):

5개의 하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두 결국은 비씨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숙련/비숙련 인력을 끌어 들이는데 촛점이 맞추어 져 있습니다.

숙련직 기술자 (skilled worker)
BC주 고용주로부터 정규직 job offer를 받은 숙련직 근로자들이 대상이며, 따라서 해당 직종이 관리/기술직 (NOC 0, A, B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직종에 걸맞는 교육과 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학생 졸업자 (International Graduate)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학 졸업 후 2년내에 BC주 고용주로부터 정규직 job offer를 받아 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앨버타주의 비슷한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취업직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숙련직에만 한정하는 앨버타주와 달리 졸업 후 취업한 직종이 “비숙련직”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고용주가 비숙련직 근로자에 대해 직장내 훈련을 통해 숙련직으로 이행시킬 인력개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직종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국제학생 석박사 학위자 (International Post-Graduate Pilot Project)
비씨주 대학에서 순수/응용과학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 석박사 학위를 마친 후 2년내 신청할 수 있으며, 2013년5월까지의 한시적 프로그램입니다. 졸업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post-grad work permit)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 취업요건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정 보건의료 전문가 (Designated Health Professional)
특별히 의사, 간호사, 조산원 등3개의 직업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두 비씨주내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중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비숙련직 (Entry Level and Semi-Skilled)
관광(음식, 숙박업), 식품가공, 장거리트럭운전 등 비숙련직 (NOC C or D)으로 신청일 현재 9개월 연속 비씨주 고용주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됩니다. 최소 고졸이상 학력을 요구하며, 장거리트럭운전의 경우 관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최근 영어 점수 제출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카테고리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Fort St. John 등 최근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비씨주 북동지역을 위한 우대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라는 점입니다. Northern Pilot Project 이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201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지역에 한정해 모든 비숙련직종(NOC C, D)을 대상으로 BCPNP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이민 (Business Immigration):

비씨주의 사업이민은 비씨주에 정착해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민자들을 가능한 한 신속한 절차로 받아 들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인도 출신 사업이민 신청자의 급증으로 인해 처리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자산능력과 사업경험을 갖춘 이민신청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비씨주 사업이민은 세가지 하부 프로그램으로 다시 세분됩니다. 즉, 사업기술자 (Business Skills), (외곽)지역사업자 (Regional Business), 전략사업가 (Strategic Projects) 등 입니다.

사업기술자 (Business Skills)
비씨주내 최소 $400,000 이상의 투자를 통한 사업개설을 요건으로 합니다. 최소 1/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3명 이상 고용해야 하되, 그 중 1명은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125,000 의 현찰보증금을 납입한 신청자들에 대해 속성 심사(Fast Track Option)이 진행되며, 창업 대신 밴쿠버를 벗어난 지역의 5년 이상된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옵션(Business Succession Plan Buy Out) 도 인정됩니다.

(외곽)지역사업자 (Regional Business)
밴쿠버 및 애보스포드를 벗어난 지역에서 최소 $200,000이상 투자를 통한 사업개설을 요건으로 하며, 1명이상 고용, 최소지분1/3 이상 소유를 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속성심사 및 기존사업인수 옵션이 가능합니다.

전략적사업가 (Strategic Projects)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씨주에 현지사무소 설립 또는 Branch office형태의 사업설립이 가능합니다. 본국에 본사를 두고 캐나다 비씨주에 현지법인 설립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유리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최대 5명까지 본국에서 인력을 데려와 사업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며, 최소 $500,000 투자와 3명 이상 현지인 고용을 요건으로 합니다. 속성심사 옵션은 없고, 기존사업인수 옵션은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Hanwood Emigration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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