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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8)_ 허위 진술 misrepresentation
 
이번 호에서는 범죄경력 문제에 늘 병행하는 misrepresentation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입국허가여부는 이민국이 직접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해 신청인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입국거절사유 중 하나인 misrepresentation 은, 이민절차상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5년간 입국금지 또는 영주권 박탈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13년에 새로운 법이 도입되면서 2년 금지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국제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국가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것과 축을 같이 하여, 캐나다 이민절차상에서도 이 misrepresentation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문비자나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 신청절차에서 과거의 범죄기록에 대해 함구하다가, 영주권절차에서 비로소 범죄경력을 밝히게 되는데, 이는 입국거절 사유 중 criminality 외에 misrepresentation 에도 해당합니다. 특히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이 강제되는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으로 느끼는 최근 이민국의 동향은 misrepresentation 문제를 훨씬 더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내용이 사소한 것이더라도, 방문비자 연장이나 취업비자 등 신청서에 이를 밝히지 않았던 경우, 수차례에 걸친 misrepresentation으로 보아서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형 집행 (또는 벌금 납입) 후 5년 사면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면 Temporary Resident Permit 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가장 문제 없이 나오는 것이 사고 없는 단순한 음주운전의 경우입니다. 최근 한 고객분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결혼식 후 피로연 장에서 차를 잠깐 빼달라는 요청에 100미터 운전하여 차를 도로에 잠시 세운 사이 지나가던 경찰에게 걸린 케이스입니다) Temporary Resident Permit 을 신청하였는데, 의외로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생 비자 연장 및 오픈 퍼밋을 신청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승인받을 줄 알았던 신청건이 Misrepresentation 을 이유로 거절되어버린거죠.

캐나다 대법원은, 범죄기록과 관련한 misrepresentation 이 법적 쟁점이 된 사건에서 , 1심에서 유죄로 선고받아 형 집행 중 2심에서 무죄판결 받았더라도, 영주권신청양식 중 체포 기소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사실은 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입국거절한 이민국직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사안은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니 범죄기록으로 치면 가장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힌 것입니다. 이민국으로부터 거절 결정이 나오면, 아주 명백한 실수가 아닌 한, 이를 번복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다른 분들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나도 문제 없으려니 하지 마시고, 과거 범죄기록이 있으시면 오래 되었든 가벼운 것이었든 상관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서, 미리 조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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