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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개인상해 소송(청구)
 
임시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앨버타 주민이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유책 사유가 주로 상대방 측에 있다면, 주정부 법원과 연방 법원을 통해 개인 상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교통사고, 낙상사고, 타인의 애완견에 물린경우, 성추행/성폭행 등이 일반적으로 개인상해에 해당된다.
앨버타에서 소송 제한 기한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다. 연방정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제한 기한은 줄어들 수 있으며, 만약 이 제한 기간 안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소송의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범위가 넓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금액
- 과거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소득 손실
- 사고로 인해 발생할 의료 관련 비용
- 사고로 인해 불가능하게 된 육아/가사 일 관련 비용
- 치료를 위해 발생할 병원비 이외에 기타 경비
- 취미 활동 등 직접적인 소득 활동 이외에 불가능하게 된 기타활동에 대한 보상(예를 들어 골프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교통사고 장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위의 리스트가 모든 피해보상 영역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클레임되는 내용들을 모은 것으로, 법정 수속을 통해 클레임 할 수 있는 영역은 개인 간의 합의 혹은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 보상액보다 훨씬 넓다. 특히 교통사고의 유형은 수 십 가지가 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고 처리가 난해한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운전 중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동승자 혹은 가족이거나 산업재해와 교통사고가 경합되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불분명한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 장애 즉, 노동능력 상실은 손해배상에서 가장 큰 부분이며 노동 능력 상실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적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전문가 이므로 본인의 케이스를 직접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금액보다 항상 적게 보상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전문가가 아니라면, 능력있는 법적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법적 대리인은 각각 피해의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모든 피해액의 합리적인 청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게 된다.
법적대리인, 즉 변호사는 피해자의 클레임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며,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자료에 의지하게 된다. 피해자는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과 상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의사를 방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기타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는 고객들께 사건 이후 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이 일지에는 사고에 관해 가능한 모든 부분을 기록하고 그 뿐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해 삶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영향을 준 내용도 함께 기록하게 한다. 개인 상해의 경우, 특히나 심각한 사고라면 재판결과를 얻기까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상해를 당한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된다. 상해를 치료한 병원 영수증을 비롯해 당장 내야 할 비용들이 상당히 많다.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혜택을 섹션 B 보상(Section B Benefits) 이라고 부른다. 이 보상을 받으려면 담당 의사로부터 치료와 재활비용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연속 일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 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사고가 나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앨버타에서는 대체로 개인상해에 대한 변호사비는 승소비율(Contingency)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비용이 청구가 된다. 이는 변호사 선임 시 비용 청구가 없고, 모든 소송 과정이 정리되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보상액에서 정한 비율로 법률 비용을 내게 된다는 뜻이다. 변호사 선임 이외 다른 비용으로는 법정 사용료, 의료 진단서 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수 천불 이상에 해당하는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업무 시작 전에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먼저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유의사항은, 가해자의 보험사는 항상 피해자에게 매우 빠른 기간 안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친구도 아니며 피해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이는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자 함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절대 변호사와 상의없이 보험사 측에서 보내준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지 말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두 개 언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대동해 하루 빨리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
소송에 대해 거부감이나 두려움, 비용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개인 상해 부분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소송의 번거로움이 낮은 경우가 많다. 피해갈 수 있다면 최선이나 만일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본인의 권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아야겠다.

글 : 변호사 Timothy Dunlap
번역 :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대표
연락처 : 403.265.5299 / 780.428.2267

기사 등록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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