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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10)_ 영주권 절차 진행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까지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 고객 A는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한 후 영주권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현재 연방에서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었던 A는 캐나다에서의 음주기록이 영주권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캐나다에서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음주운전 포함)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민법 36조 2항 규정에 따른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의 경우 A의 사건을 담당한 형사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항소기간인 30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이 종료되기 전에 영주권 심사가 종결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이 확정 (conviction)된 경우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관건인데요. 한국법에 따르면 항소심인 2심까지가 사실심이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경과한 시점 또는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종료되는 시점이 형이 확정되는 시점 (conviction)이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형법은 1심이 사실심이고 항소심인 2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시가 형이 확정된 시점 (conviction) 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음주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으면 사후적으로 입국거절사유가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A가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하더라도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게 되며,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형사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지연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A가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A가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Temporary Resident Permit은 입국거절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음주운전의 경우 승인이 용이한 편입니다. 특히 가족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은 승인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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