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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11)_ 영주권 절차 진행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또는 폭행 등의 이유로 수사중에 있거나 또는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소 후 재판을 지연시키는 중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는 대체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고객분들이 맨 처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캐나다 소송절차상 6개월 정도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 절차 중 캐나다 내 범죄경력조회는 연방 이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 절차 중 기소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영주권 절차가 중단됩니다.

만약 이미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진 이후에 기소가 된 경우라면, 아직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영주권 승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영주권 절차인 랜딩 인터뷰에서 이민국 직원이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지 또는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 때 거짓말을 하였다가 발각이 되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그 후 misrepresentation 을 이유로 5년간 입국금지 사유가 되며 이후 다시 영주권을 재신청하여 취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재입국하는 것도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Conditional or absolute Discharge
지난 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 영주권을 받기 전 상태에서 연방형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법 규정에 따라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강제추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사안이 경미하여 검사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기소되기 전인 수사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기소 또는 형의 확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단순히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이민법상 입국금지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Conditional or absolute Discharge (우리 형법상 공소기각 또는 기소유예 등에 해당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을 곁들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영주권을 받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Alternative Measures
캐나다 형사정책상 가능한 또 다른 구제방법은 Alternative Measures (“대체형벌” 로 번역해볼 수 있습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사회 질서유지에 해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 대신 사회봉사활동 또는 카운슬링 등을 대체적으로 부가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받은 경우 또한 이민법상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의 위법행위로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민법상의 불이익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담당검사에게 알리고 정식 기소가 아닌 대체적 형벌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취지로, 이미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판사에게 제출하면서 대체적 형벌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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