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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과 캐나다비자- 최근 경향과 대처방안 _ 한우드 이민칼럼 (165)
 


위증(Misrepresentation) 은 사실과 다른 진술, 서류제출 등 적극적 행위는 물론이고 밝혀야 할 사실, 정보, 서류 등을 숨기거나 제시하지 않는 행위(withholding) 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음 각종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록을 밝히지 않고 입국한 경우 (eTA 포함)
• 비자 신청시 과거 범죄기록, 비자거절기록 등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
• Express Entry ITA를 받은 후 이전 입력된 자료와 주신청서 제출시 자료간 차이가 있는 경우
• 주정부이민(PNP)을 통해 영주권확인서를 받고 랜딩 이후 다른 주 이동이 확실시 되는 경우
• 배우자초청이민시 진정한 사실혼 또는 법률혼 관계를 의심받는 경우
• 영주권 갱신시 거주의무와 관련한 정보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필자가 감지하는 바 이민성의 위증 이슈에 대한 결정은 갈수록 엄격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은 그 자체로 범죄로서 캐나다 이민법상 입국불가사유의 하나입니다. 대개는 범죄기록이 있고 이를 밝히지 않아 위증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위증건의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즉시 추방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후 5년간 캐나다 입국 금지는 물론 비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 집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증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영주권의 경우 절차 말미에 가서야 문제가 노출되곤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방문이나 취업 또는 학업비자를 진행한 이후, 비자신청때 밝히지 않은 정보나 사실로 인해 나중 영주권 진행 말미에 위증 이슈가 제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eTA로 인해 위증건에 대한 이민성의 관리와 통제는 보다 수월질 것으로 보여 위증시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증건이 나중에 가서야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관련 이슈가 있으면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전에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 대처방안을 강구해 두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미리 복권(Rehabilitation) 또는 임시체류허가서(TRP)를 받은 후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문이나 학업, 취업비자를 받고자 캐나다 방문을 계획한다면, 입국일정을 잡기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eTA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eTA는 며칠내로 결과가 나오지만 과거범죄기록, 건강, 입국거절 기록 등을 묻는 항목에 대해 “예”라고 답하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몇달까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해 여행일정을 잡아야 함은 물론, 추가답변이나 자료에 대한 준비와 시간확보가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2017.1.17)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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