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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12)_ 영주권자인데 캐나다 내 범죄행위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입니다.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강제추방되는지요
 

지난 호까지는 영주권 절차 진행 중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자는 이민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Serious Criminality 에 해당하는 죄, 즉 1) 법정형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2) 연방법 위반으로 6개월 초과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입국거절사유가 됩니다.

사례 1 : 영주권자인 B는 최근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기록이 있으면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 또는 영주권을 갱신할 때 장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내용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그 법정형은 10년을 초과하지 않고, 또한 6개월 초과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2 : 영주권자인 C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 (Assault) 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토 내용 : 폭행 (Assault)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강제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 또는 법원에 형의 확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단순히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이민법상 강제추방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 3: 영주권자 C는 폭행으로 기소된 후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가요.
검토내용: 폭행 (Assault)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선고된 형이 10개월 징역형으로 6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추방명령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신문기사화된 실제 사안에서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가족 (부인과 자식)을 둔 영주권자가 1심에서 10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그 후 항소심에서 이민법상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여 6개월 미만의 형으로 재조정되어 추방명령 대상에서 풀려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아직 항소기간 (30일)이 남아 있으면 항소를 하여 감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범죄행위로 형사절차에 회부되었다면 캐나다 형사변호사의 도움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처벌 외 강제추방 등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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