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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이민 -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_ 한우드 이민칼럼 (167)
 


캐나다는 연방성립 당시부터 농업과 이민정책 만큼은 주정부에 상당한 자치권을 허용해 왔습니다. 드넓은 영토에 기후와 토양이 다르고 그 결과 각 주마다 생산되는 농산물이 달라질 것은 당연합니다. 농사도 결국 사람이 짓는 것이니 부족한 인력의 수급과 직결되는 이민정책이 이어서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정부는 해마다 연방과의 협상을 통해 해당 주정부에서 받을 이민 인원수를 결정합니다. 주정부이민을 주요 정책중 하나로 보고 중시하는 대부분의 주들에 있어서 연방이민성으로부터 승인받는 연간 목표 숫자는 각각 5,500명입니다.

주정부는 이 숫자내에서 각주의 산업과 인력, 교육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해당 주의 특성에 맞는 갖가지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공통점

모든 주정부이민의 공통점은 우선 영주권까지의 절차면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주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던 간에 우선 주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고 그 결과 발행되는 주정주이민지명서 (Nomination Letter) 를 근거로 이후 단계인 연방이민성에서 다음 단계 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이 발행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정부에서 실질적인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이 단계를 거치면 연방단계에서는 건강, 범죄기록 등의 이슈가 없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영주권은 나오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또한가지는 해당 주에서의 거주의무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이지만 주정부이민을 신청하려면 현재 또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 해당 주에서 거주하며 일할 계획임을 주정부와 약정하게 됩니다.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의 상충 문제가 제기되곤 하지만 적어도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만큼은 해당 주에서의 거주는 모든 주정부이민의 전제조건입니다.

최근의 추세로서는 모든 주들이 신청서 접수 및 심사절차를 온라인화하는 경향입니다. 이와 더불어 나이, 영어, 학력, 경력 등의 심사요건별 점수제가 함께 도입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해당 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고안한다는 점인데, 일반 숙련직군, 숙박업 및 요식업, 운송업 등 특정 산업내 부족인력 보충을 위한 비숙련직군 등의 순서입니다.

주별 차이점

캐나다 영주권으로 가는 길은 대략 60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주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모두 헤아리면 이 정도로 다양하다는 것인데, 이민신청인들이 주정부프로그램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BCPNP/OPNP
인구, 산업 등 모든 면에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주는 이민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캐나다 땅을 밟는 모든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두개 주에 정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두주의 주정부프로그램은 경쟁자가 많은 만큼 손쉽게 노미네이션을 받을 수 없고 심사기간 또한 오래 걸리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차이점에 있다면 비씨주는 오랫동안 주정부이민에 상당한 정책적 비중을 두어 왔으나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최근 몇해전에서야 프로그램을 정비했다는 점입니다. 내용 면에서 보면 두주 모두 까다롭다보니 특히 대졸자로서 취업을 앞둔 신청인들은 다른 주에서의 취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AINP
온라인화, 영어시험도입 등 프로그램 변경이 예고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AINP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숙련직의 경우, 아직 영어시험이 부과되지 않는 점, 오픈취업비자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는 점, 취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점, 전공과의 연관성과 관련 분야 경력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점 등 상당한 유연성이 허용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INP
사스카츄완주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주정부심사가 신속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길어야 한달이 걸리지 않고 있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미네이션과 함께 취업비자지원서를 발행하여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신속한 취업비자의 연장 또는 신규 취득의 편의도 함께 제공되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MPNP
무엇보다 숙련직과 비숙련직 구분을 두지 않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매니토바주 취업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노미네이션후 고용주가 바뀌더라도 간단한 job offer 업데이트를 통해 노미네이션 지위를 유지해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 다른 주에서의 학업, 취업 등 연고를 둔 경우에 대한 심사평가시 감점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대서양 4대주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PEI 등에 더하여 뉴펀들랜드주가 참여하면서 최근 대서양 4개주는 이민정책에 관한 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타결된 방안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기존 쿼터에 더하여 총 2,000명을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계획입니다.

3년 시한 특례안 (3 year pilot project)으로 명명된 위 방안을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NOC C직군인 비숙련직까지 업종을 확대하고, 캐나다내 대학졸업자들에 대하여 최소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로 하여금 보다 손쉽게 인력충원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퀘백
주정부이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자치성에서 한층 더 나아간 퀘벡주 프로그램은 거의 독립적인 지위를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5,500명을 한도로 하는 다른 주와 다르게 최근에는 한 해6만명에 이를 정도로 우선 규모면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여 퀘벡주 사업이민의 경우 문을 닫은 연방투자이민의 대안으로 여겨질 정도로 캐나다이민에 관심을 갖는 세계 각국의 재력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주에서도 흔히 보이는 다양한 숙련직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열려있습니다. 온라인 점수제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수만명의 이민자들이 퀘벡주로부터 이민승인서(CSQ)를 받고 있습니다.

주정부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주별 다양성에 따라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가 넓은 나라이다 보니 학업이든 취업이든 첫발을 내딘 지역이나 주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이 없다해도 다른 지역과 주를 옮겨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온타리오와 비씨주의 대졸자들의 경우 해당 주정부 프로그램이 까다롭다고 좌절할 일이 아니고 자신의 전공, 경력에 맞추어 다른 주의 프로그램에 눈을 돌려보면 의외로 손쉽게 영주권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2017.2.12)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된 각종 통계와 규정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사안에 따른 적용 법규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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