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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15)_ 범죄경력조회를 해보니,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옵니다. 사면을 받아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10년이 지났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상해를 유발한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 causing bodily harm)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죄는 캐나다형법상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어서 캐나다 이민법상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면신청을 해서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들은 사면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처리하기에 난감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2주 3주 진단을 받은 경미한 사고가 났더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후진, 과속으로 인한 사고, 횡단보도상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무면허운전 등의 사실이 있으면, 일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 형법은 “상해”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있지 않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판례로 이를 보완합니다. 한국 대법원은 폭력의 행사로 인해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하였으면 상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환자를 대하는 의사는 대한정형외과협회에서 작성한 “진단서발급기준”에 따라, 밀쳐서 생기는 가벼운 멍이나 삐는 경우에도 2-3주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차량에 손상이 전혀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나 동승자에게는 2-3주 진단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형법은, 폭행 (assault) 이 아닌 상해 (causing bodily harm) 가 성립하려면 일시적이 아닌 상당한 정도의 기능 훼손 (“any hurt or injury to a person that interferes with the health or comfort of the person and that is more than merely transient or trifling in nature“)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법에 따라 상해(injury 또는 bodily harm)가 인정된 사건을 캐나다 이민 심사관이 심사할 때에는, 한국법에 비해 훨씬 중대한 캐나다법상의 injury 또는 bodily harm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2-3주 진단을 받은 사소한 접촉사고가 캐나다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인 상해를 유발한 위험한 운전 (“Dangerous Driving causing bodily harm”)으로 오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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