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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16)_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시 특유의 쟁점 1
 
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대한 상당성 평가시 문제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건의 경우 상당성 평가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과 캐나다 형법상 위험한 운전 (Dangerous Driving)의 제정 목적과의 차이점입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된 취지는, 이 법의 제1조 “목적”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위한 것입니다.

한편, 캐나다법상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 은 위험한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그 주 목적입니다.

영미법계를 따르고 있는 캐나다 법제하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침해의 가장 심각한 형태가 형사처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행사시 즉, 입법부에서의 법 제정시, 행정부에서의 법 적용시 및 사법부에서의 법 해석시, 각 단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아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목적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형사처벌 자체가 피해의 신속한 회복 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 칼럼을 시작하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양 국의 형사정책상의 차이점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먼저 한국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된 취지와 그 목적 등을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교통사고가 캐나다형법상 중죄에 해당하는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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