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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19)_ 10년이 경과한 범죄기록 중 사면으로 간주되어 사면신청이 필요없는 경우
 


사면건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기록이 10년이 넘으면 사면을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상담할 때는 10년 이내 기록만 얘기를 하시다가 범죄기록조회서를 받아오시면 10년이 지난 기록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유를 여쭤보면, 고객분은 10년이 넘은 범죄기록들은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캐나다이민 중 사면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보면, 10년이 지난 범죄기록은 사면으로 간주되어 사면신청이 필요없다고 하는 (전문가의) 칼럼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면사건이 매우 어려운 분야여서인지, 이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Immigration Regulations) 18조는 사면이 필요없는 경우, 즉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죄판결 (conviction) 을 받은 범죄기록이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 먼저, 사면신청이 필요한 범죄기록은, 법원의 유죄판결이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법상 법원에서의 공소권없음 결정 또는 공소권없음 판결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사면 또는 사면 간주 대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사면이 필요한 범죄로 20년된 기록과 11년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두 기록 모두 10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15년된 기록과 5년이 된 기록이 있는 경우 두 죄를 모두 포함하여 사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부과된 형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10년 기산점은 벌금 납부 후, 또는 징역형 만기 후입니다.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된 시점이 아닌 애초의 판결로 선고된 형벌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고, 같은 원리로,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만료시가 아닌 선고된 형벌기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선고유예의 경우 사면기간 기산점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선고유예의 경우 그 법률효과는 캐나다법상 Suspended Sentence에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사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고유예의 경우, 형이 선고된 바 없으므로, 사면 신청기간 기산점을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캐나다 형법상 Indictable offense 이어야 합니다 : Indictable offense 가 아닌, Summary offense 로 판단되는 범죄는 경찰 사칭,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 또는 노출, 노성방가 등 경범죄로 처벌되는 예외적인 범죄들이기 때문에, 실례에서 이 기준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 외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의 추가적인 요건들은 다음 호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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