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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은퇴준비: 퇴직연금 _ 박찬중의 금융상식 57
 
캐나다 통계청 2011년도 자료에 의하면 노후 기초생활비는 월평균 3천불이 필요한데 공적연금은 월평균 $1,558이어서 $1,442의 과부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70%가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이 없으며 61%가 은퇴자금보다 오래 살 것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Fidelity 은퇴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예비은퇴자의 65%가 노후에도 계속 일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는데 49%는 재정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약 100여 년 전부터 도입되어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보장이 어렵게 되자 다양한 연금제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캐나다에서는 연금의 3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하는데 최저생활비를 보조하는 노령연금(OAS, GIS, SNA), 은퇴 이전 소득의 25% 보전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CPP),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연금(RRSP)과 사적 기업연금제도인 퇴직연금(RPP)이라고 합니다. CPP에 비해 활용도가 낮고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CPP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최근에는 RPP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적립방법, 적립금의 운용권한과 책임 등에 따라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가 은퇴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 미리 수령액을 알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근무기간과 소득에 따라 계산하는 세 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데 첫째, 은퇴 전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방식(Final/Best Earnings)과 둘째, 급여소득의 평균치를 지급하는 방식(Career Average), 셋째,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Flat Benefit)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의 경우 어떤 분이 한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회사에서 연간 2%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 마지막 은퇴기간 3년 동안의 수입이 각 $40,000, $43,000, $47,000 이었으면 3년간의 평균치인 $43,333을 기준으로 2% ($866.66)의 연금을 30년간 지급(총 $25,999.80)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의 경우 매년 5만불의 소득과 20년 근속기간과 2% 연금지급률을 가정하면 5만불의 2%인 $1,000을 20년간 지급하므로 총 2만불의 연금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셋째의 경우 근무기간이 25년이고 매년 600불의 고정된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총 지급액은 $15,000인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확정기여형(DC)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비율(보통 50/50)로 퇴직급여를 미리 부담적립하고 위탁 운용하는 구조이므로 적립액과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연금대상 소득이 $39,000이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년 각 6%씩 퇴직연금을 불입하기로 했다면 각 $2,340씩 총 $4,680을 매년 적립하는 셈이고 미리 지정된 수탁기관(보험사, 신탁회사 등)을 통해 관리됩니다. 대부분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기여하는 방식이지만 감독기관이나 업종에 따라 고용주만 적립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DB와 DC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도 있고 종업원지주제와 유사한 PSPP, DPSP와 Group RRSP 등이 있는데CPP와 통합하여 한도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특히 Group RRSP는 고용주의 보조 받으면서도 RRSP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직접 결정하며 이직이나 퇴직 후 사용범위에도 제한이 없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업은 주로 DB가 많고 민간기업은 DC가 많은데 근래에 들어서는 기업의 경영부담 때문에 DC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DB는 연금이 확정되어 안정적이고 고용주의 책임하에 관리되며 임금상승률과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만 DC의 장점은 투자옵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자산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수익률이 좋은 경우 DB보다 연금이 늘어날 수 있고 RRSP와 병행하면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조건은 연간 70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고 최소YMPE 2년치 소득의 35%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적립했던 퇴직급여를 돌려받고 2년 이상이면 이직 시 개인 RRSP 계좌로 이전하거나 새 회사의 연금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은퇴연령인 65세에 연금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기인출을 원할 경우 10년 전인 55세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일찍 인출하는 만큼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중도인출은 제한(Locked-In)되어 있는데 은퇴 시점에 퇴직연금 전액을 연금상품(Annuity, LIRA, LIF)으로 전환하여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알버타 기준). 건강상의 중대한 이유(중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비거주자 신분이 되어 캐나다를 떠날 경우 또는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경우입니다. 재정적인 곤란(FHU: Financial Hardship Unlocking) 사유는 다음의 5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1년간 소득이 $36,600 미만일 경우 $27,450까지 인출가능(2016년 기준)하고 둘째, 파산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셋째,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넷째, 주택 임대료 1개월분과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다섯째, 주정부 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용이 발생했거나 주택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에 한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65세 미만이면 소액($10,980)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고 65세 이상, $21,960 미만이면 주정부의 승인을 받고 전액인출이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이며 연금플랜이 끝나거나 LIRA에 자금이 있는 경우 LIF나 LITB를 시작할 때 1회에 한해 5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 직장인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업자를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PP)과 은퇴보상계약(RCA)도 있습니다. 먼저 IPP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RPP로 DB (종신소득보장)인 동시에 이익잉여금이 본인소유이며 절세혜택(회사-경비처리, 개인-소득공제, 과세유예, 연금은 저율과세 등)이 뛰어납니다. 가입대상은 40~71세이며 T4소득이 최소 $75,000 이상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더 젊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과거 사업경력이 있으면 소급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단으로부터 보호되며 RRSP만 불입하는 경우보다 연금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50세이며 65세에 은퇴할 예정이고 연소득 15만불, 7.5% 복리, IPP 최대납입을 가정하면 RRSP 연간 수령액 $67,044 대비 IPP 연간 수령액은 $97,568이 됩니다. RCA는 IPP와 병행하기 좋은 플랜으로 사업소득이 50만불을 초과하는 기업일 경우 소규모 사업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연금제도입니다. 급여나 보너스, 배당, 유보자금을 늘리는 대신 공제항목인 IPP와 RCA를 활용하시면 법인세를 최대한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RCA를 활용하려면 T4소득이 최소 $125,000을 초과해야 하며 불입 금액제한은 없지만 근무기간 X 평균소득(Final Earnings) X 2%의 계산법을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운용사의 관리능력과 운용실적은 어떠한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해외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타금융기관 이전이 가능한지, 연금으로 받을 경우 종신보장이 되는지, DB와 DC간 선택 및 교체가 가능한지, 추가납입이나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운용보수와 각종 수수료 항목이 어떠한지 등입니다. 집을 짓듯이 1층에 노령연금, 2층에 국민연금, 3층에 퇴직연금, 4층에 개인연금, 5층에 주택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자산관리
403-863-8580
chjoong@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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