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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은퇴준비: 장애인저축-RDSP _ 박찬중의 금융상식 60
 
백과사전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인 활동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분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RBC Insurance에 의하면 캐나다 인구 7명 중 1명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며 대부분의 장애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확률적으로 캐나다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장애인이 되어 65세가 되기 전에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해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 장애의 유형분포를 보면 정신적인 장애(우울증, 약물남용, 알츠하이머, 치매 등)가 31%, 암으로 인한 장애가 16%, 심장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12%, 교통사고 등의 상해로 인한 장애가 8%, 근골격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5%, 기타가 28%로 사고로 인한 장애는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만큼 장애는 일반적이며 누구나 준비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장애가 90일 이상 발생하면 평균적으로 2.1~3.2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고 이후로 35년간 일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할 때 30세의 보통 캐나다인은 장애로 인해 평균 3밀리언이 넘는 소득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60%의 장애인은 일상적인 활동(걷기, 요리, 청소, 목욕 등)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보험은 소득의 1~3%로 소득을 보호해주지만 정부차원에서 장애가 발생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SP가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저축(RDSP: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은 2008년에 도입된 정부의 장애인 지원제도로서 캐나다 거주자이며 60세 미만이고 유효한 SIN과 DTC(Disability Tax Credit)를 받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DTC 대상자가 되려면 심각하고 지속적인(1년 이상)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예: 말하기, 듣기, 걷기 등)에 최소 한 가지 이상 뚜렷한 제약이 있어야 하고 담당 의사로부터T2201 (DTC certificate)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가 최고 7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RESP와 유사하게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RDSP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플랜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RDSP 계좌가 만들어지면 평생 최고 20만불까지 불입할 수 있고 연간 불입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불입 시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과세유예 형태로 자라며 59세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RDSP에 불입할 자금이 없을 경우 RRSP, RRIF, RPP, RESP에서 자금을 이전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CDSG(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s)와 CDSB(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s)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CDSG는 2016년도 기준으로 가구당 순소득이 $90,563까지 최초 $500에 대해 300%, 다음 $1,000에 대해 200%를 지급하여 최고 $3,500이 지원되며 소득이 $90,563을 초과할 경우 최초 $1,000에 대해 100%, 최고 $1,000까지 지원됩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CDSG 지원금은 최고 7만불이며 49세까지 지급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10년 주기로 자동 이월되며 연간 최고한도는 CDSG는 $10,500, CDSB는 $11,000입니다.

CDSB는 저소득층일 경우 CDSG에 추가로 연간 $1,000까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가구당 순소득이 $26,364 이하일 경우 최대한 받을 수 있고 소득이 $26,364~$45,282사이이면 정해진 비율로 삭감되며 소득이 $45,282를 초과할 경우 받을 수가 없습니다. CDSG와 다른 점은 불입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며 평생 2만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2만불이고 매년 $1,500씩 20년간 RDSP를 불입한다면 원금 3만불 대비 보조금은 9만불을 받는 셈이며 8% 수익률로 투자된다면 30년 후에 68만불 정도로 자라나서 장애인의 노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RDSP 활용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44세의 A라는 사람이 1만불을 RDSP에 불입한다고 가정할 때 6%의 수익률과 가구소득 $90,563 미만이면 목돈으로 1회 불입 시CDSG $3,500이 재투자되어 5년 후에 $18,066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이 1만불을 분할하여 매년 2천불씩 5년간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CDSG $17,500이 재투자되어 5년 후에 $32,864로 성장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CDSG를 최대한 받기 위해 RDSP를 한번에 목돈으로 예치하지 않고 분할하여 매입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1만불이 아닌 20만불을 예치할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6% 수익률, 소득 $90,563 미만)하에 20만불을 한꺼번에 예치할 경우 CDSG는 $3,500이지만 5년 후에 $272,329로 자라나고 5년에 걸쳐 4만불씩 불입할 경우 CDSG가 $17,500 이더라도 5년 후의 가치는 $259,926으로 첫번째 사례와는 정반대의 결과(목돈예치가 유리)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과 자금규모, 수혜자 연령, 필요 현금흐름, 수익률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며 CDSG를 최대한 받는 것과 과세유예 혜택을 활용한 조기투자의 필요성을 동시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RDSP를 장애지원금(Disability Assistance Payment)이 시작되기 전 10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정부보조금(CDSG, CDSB)을 반환(AHA: Holdback)하셔야 하고 매 1불당 3불에 해당합니다. 사망과 장애중단의 경우도 동일하며 이러한 인출제한이 있는 이유는 RDSP가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장기저축플랜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RDSP는 단기적으로 인출하기 위한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35세이고 장애가 있으신데 과거 20년간 RDSP를 불입해서 현재가치가 $194,963인데 당장 1만불을 인출해서 차를 사야 하는 경우 과거 10년간 받은 $35,000의 CDSG 중에서 3만불을 반환해야 합니다.
RDSP는 과세가 유예된 상태로 자라서 인출시점부터 수혜자(장애인)의 소득으로 보고되는데 인출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LDAP(Lifetime Disability Assistance Payments)는 RDSP가 종료되거나 수혜자가 사망 시까지 매년마다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데 수혜자가 60세가 되는 해까지는 반드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급한도는 RDSP 시장가치와 수혜자의 현재 연령과 기대수명(통상 80세)에 의해 결정되고 주치의가 수혜자의 수명이 5년 미만이라는 확인이 있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DAP(Disability Assistance Payments)는 수혜자나 상속재산에 일시불로 지급되는 형태로 과거 10년간 받은 CDSG와 CDSB를 합산한 금액보다 시장가치가 더 커야 인출할 수 있고 LDAP와 DAP 둘 다 장애나 장애와 상관없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LDAP와 DAP 최고한도는 연령별 최고한도와 시장가치의 10%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DAP는 불입액과 성장분, 정부보조금이 합산되어 지급되는데 불입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성장분과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인출분은 T4A로 발행되며 사망한 부모로부터RRSP, RRIF, RPP를 이전 받을 경우 수혜자에게 과세됩니다(T4RSP/T4RRIF: Box28, line129, line232, RC4625).

참고로 수혜자가 동일인인 RDSP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도 이전과 동시에 기존 플랜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하고 새로 셋업한 플랜에서도 최소 인출금액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RDSP에서 인출하는 소득은 다른 공적연금(OAS, GIS, CPP, GST Benefits, Social assistance benefits)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주택보조금(subsidized housing)과 간병(long-term care)도 동일합니다.

최종적으로 수혜자가 사망하면 RDSP는 유언장에 지정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귀속되며 마찬가지로 납입액을 제외한 성장분과 보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상속 시 Henson Trust와 같은 신탁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알버타는 별도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사 등록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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