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형사사건에서 항변사유인 “정당방위” 또는 “제3자 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및 사면 사건에서의 접근 요령 _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23)
 
지난 호에서는, 한국의 형사정책과 캐나다 형사정책이 다른 점 중의 하나로서, 캐나다에서는 개인이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명드렸는데,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정당방위가 양국간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면 사건에서 어떻게 인용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등 영미법계에서는 개인의 자유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 여기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행사 방식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천부인권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처벌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형사소송과정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결정하기까지는 아주 엄격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오랜 전제군주정 체제를 가진 역사적 배경, 분단국가로서의 사회적 현실로 인해서, 정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공안 및 사회 질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합니다.


폭행/상해/살인죄에서 항변사유인 정당방위(제3자 방위 포함)의 요건 등에서도 이러한 차이점이 잘 드러납니다. 캐나다 형법 37조는 자기 방어 또는 제3자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물리력의 행사는 정당하다고 하고 있고, 캐나다 법원 판례에 의해 정리된 법리에는 위 요건 외 추가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폭력을 행사했는지 내용도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방위 항변사유는 특히 폭행, 상해 등 사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고, 또 요건에 부합하면 인정되는 것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살인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비로소 제기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싸움이 발생하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또는 그 경위가 어떠한지 따지지 않고 관련된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던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당방위 항변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 : 고객 A님은, 술집에서 친구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팀 일행이 웨이트리스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시비가 붙어 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A님이 실갱이를 벌이는 중에, A님의 친구는 상대방에게 밀려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근처에 있던 벽돌 조각을 들어 상대방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두 체포가 되었습니다. A님의 친구가 들었던 벽돌은 “흉기”로 해석되었고, “야간”에 “흉기”를 들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A님과 그 친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초범으로서는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신청사건에서 저는, A님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제3자인 웨이트리스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던 것이었고, 이는 제3자의 방위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양 국의 정당방위에 관한 요건의 차이점을 제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캐나다법상의 정당방위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사건이 캐나다에서 발생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적용되어 무죄가 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A님의 기록은 캐나다법상 폭행(또는 상해)와 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캐나다 이민국은 제 정당방위 주장을 직접적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언뜻 보기에는 “Serious Criminality”로 해석되기 쉬운 기록을 단순 “Criminality”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정당방위 주장은, 사건 내용을 A님의 가담부분만을 촛점으로 재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A님의 성격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7-07-14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