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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붕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_ _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24)
 
이번 호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면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면으로 간주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 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자체가 불명한 경우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A님의 사례의 경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례 : 고객 A님은, 술집에서 친구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팀 일행이 웨이트리스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시비가 붙어 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A님이 실갱이를 벌이는 중에, A님의 친구는 상대방에게 밀려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근처에 있던 벽돌 조각을 들어 상대방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두 체포가 되었습니다. A님의 친구가 들었던 벽돌은 “흉기”로 해석되었고, “야간”에 “흉기”를 들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A님과 그 친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정당방위의 항변이 자주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캐나다에서 일어났다면 정당방위가 적용되어 아예 무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님의 사례의 경우는 캐나다법상 상당성(equivalency)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A님의 가담 행위는, 캐나다법 하에 따르면 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형법상 법정형은 10년 미만이므로,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10년이 넘은 A님의 위 형사기록은 사면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위 A님의 경우처럼 한국에서의 형사기록이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캐나다 이민법상의 사면 대상의 범죄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민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사면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A님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먼저 정당방위의 법리 차이점을 설명한 후 사면의 대상인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설명한 후 A님의 가담부분만을 정리하여 A님의 범죄행위는 캐나다 형법상 상해가 아닌 폭행죄에 상당하고, 그 법정형은 10년 미만이므로 사면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사면을 신청하면서 “Serious Criminality”가 아닌 단순 “Criminality” 사건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제 주장에 대해 이민국에서는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Serious Criminality”가 아닌 단순 “Criminality” 사건으로 보고 사면을 승인해주는 것으로 정리해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캐나다 이민국은 사면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법리를 기반으로 하여 사면 대상이 아니라거나 또는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라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반성의 기미, 갱생의 점 등을 고려하여 사면 결정을 내리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양 국의 법리를 검토하여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 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단 사면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양 국의 형사 정책상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사면으로 간주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곁들이게 되면, 사면 승인을 받는 데 유리하게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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