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처리방법 _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25)
 
지난 호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반대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유일하다고 하면, 이에 상당한 캐나다 형법상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10년 미만이므로,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의 범죄기록 중에는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이 불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업자가 체불임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이 적용되며,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되지 않고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알버타주에서는, Alberta Employment Standard Code and Regulations 가 적용되며, 체불임금에 관한 사건이 접수되면 Alberta Employment Officer 가 사건 내용을 수사한 후 양자간 합의를 유도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기록은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 바로 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동안의 저희 경험으로는, 영주권을 심사하는 이민국 부서에서는, 범죄기록의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잘 못 판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반면, 사면 사건을 전담하는 위니펙 이민국 심사관들은,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훨씬 치밀하고 정확하게 사건 내용을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있으면 사면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영주권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관이 Criminality로 오인해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주권 신청과 별도로 사면을 신청해오고 있습니다.

사면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문제되었던 범죄기록은 캐나다 이민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이후 새로운 범죄기록으로 입국금지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새 범죄기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미 사면을 받은 범죄기록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7-08-11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앨버타 집값 내년까지 15% 급..
  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상환 ..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에드먼튼 건설현장 총격 2명 사..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해외근로자 취업허가 중간 임금 ..
  앨버타 주민, 부채에 둔감해진다..
  CN Analysis - 2024 예..
댓글 달린 뉴스
  오일러스 플레이오프 진출에 비즈..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2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돈에 관한 원칙들: 보험 _ 박.. +1
  2026년 캐나다 집값 사상 최..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