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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경력자와 캐나다 이민(2) - Express Entry경향 및 사례 _ 한우드 이민칼럼 (179)
 
최근 발표된 캐나다이민성의 2016년 Express Entry Report를 보면,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방향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점수제를 통해 고학력 전문직 등 우수한 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캐나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민신청초청장(ITA)을 받은 상위 10개 직종은 대부분 고숙련 전문직 특히 IT 업무 종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E시행초기 캐나다 정부는 ITA를 받은 합격자들의 상당수가 Cook, Food Service Supervisor, Retail Sales Supervisor등 서비스분야 종사자들로 채워져 있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들 직종이 상당수를 점하지만 그 정도는 많이 줄어들었고 점차 고학력 전문직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상위 10개 직종 중 서비스분야 몇종을 제외하면 모두 고숙련전문직이며 특히 IT분야가 상위 3위를 차지하고 총 4개로 채워져 있음이 눈에 띕니다.

이같은 현상은 위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인2016년 11월 이후 시행되기 시작한 EE관련 규정변경, 즉 캐나다에서의 job offer (LMIA)에 대한 점수가 종래의 600점에서 50점 또는 200점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몇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래머인 A씨는 연방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 자격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Express Entry에 자신의 프로필을 입력한 후 대기중입니다. CRS점수는 총 388점입니다. EE pool입력과 동시에 그는 현재 거주하는 온타리오주에도 프로필을 입력해 두었는데, 지난 달 주정부로부터IT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타리오주정부이민(OINP) 신청서제출 권고서(NOI)를 받았습니다. 그는 연방이민성(IRCC)로부터 ITA를 받을 것에 대비해 용의주도하게도 모든 구비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온타리오주정부에서 새로 마련한 IT인력 유치 프로그램에 따라 초청을 받게 되어 지체없이 OINP 를 신청하였습니다.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 두고 신속히 움직인 결과 A씨는 온타리오주정부의 nomination을 받았고 600점을 추가해 EE프로필을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당연히 ITA로 이어졌고 주신청서 제출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씨의 경우

B씨는 온타리오 HCP를 통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계산 결과 B씨의 EE점수는 411점이었는데, 프로필을 입력해 둔 후 합격점이 낮아지기를 마냥 기다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즉 주정부노미네이션 없이 순수히 현재의 점수만으로 ITA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최소한의 주정부 심사기간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음으로써 막상 주정부노미네이션이 신속히 필요해질 때가 되면 시간이 부족해 질 염려가 있습니다. 노미네이션은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발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C씨의 경우

Information System Analyst인 C는 자신의 직업이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지정한 특수한 프로그램 (Nova Scotia Demand: Express Entry Stream) 대상 직업군에 속해 있음을 알고 모든 정보와 서류를 미리 챙겨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전 이 프로그램이 다시금 재개되어 접수를 시작하자 수시간만에 등록과 서류 제출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알고 있었던 그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프로그램 재개 시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서는 현재 심사중에 있고 곧 노미네이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T 경력자들이 각 주별로 마련된 전문직군을 위한Express Entry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의 예들을 통해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은 보다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2017.8.13)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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