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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사례 1 _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26)
 
이번 호부터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 중 가장 흔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례 1: 고객 A님은 한국에서 4건의 음주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록당 혈중알콜농도는 11년전 0.15%, 9년전 0.075%, 7년전 0.070%, 5년전 0.065% 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쟁점은 사면으로 간주되어 사면 신청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반면, 캐나다 연방형법은 0.08% 이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각 주들은 각 주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가로 범칙금 등을 과할 수 있는데, 알버타주는 혈중알콜농도 0.05%-0.08% 의 경우 면허정지기간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일견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인 세 건의 기록들은 캐나다 이민에 문제가 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11년전 기록만 문제가 되는데, 이미 10년이 넘었으므로 사면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은 사면으로 간주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민국은 비록 혈중알콜농도가 캐나다 형법상 처벌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준법정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면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음주운전 기록이라고 해서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과신하지 말고, 갱생 (Rehabilitation) 에 관한 추가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넣어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요령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등록일: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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