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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사례 2 – 5년 기산점 _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27)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음주운전 기록으로 사면을 신청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례 2: 고객 B님은 한국에서 5년 전 발생한 음주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6개월 후에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시점은 이미 5년이 넘었으나, 벌금을 납부한 시점은 아직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면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 첫번째 쟁점은 “부가된 형 집행 완료 후 5년 경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입니다.

과거의 범죄 기록에 대한 사면 신청이 가능한 시점과 관련하여, 이민법 시행령 제17조에는 “five years after the completion of an imposed sentence”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사면을 신청하려면 형의 선고시점이 기준이 아니고, 형의 완료시점인 벌금 납부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고객 B는 벌금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사면을 신청하여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5년 경과” 라는 요건이 사면 신청시에 충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면 심사시에 충족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위 사례는 실제로 제가 다루었던 사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고객B는 Express Entry 를 통해 영주권 파일넘버까지 나와서, 1-2개월 후면 건강검진 통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벌금납부시점을 기산으로 하여 6개월을 더 기다려서 사면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도 하기 전에 영주권을 심사하는 쪽에서 Criminality 문제로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영주권을 거절할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혹시 “5년 경과 후”라는 요건이 사면 심사시에 충족되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사면 신청시에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여 답을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면 신청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면 사면 요청이 요건 미비로 거절될 것이나 사면 심사시에 충족되어도 된다고 하면 당시 사면사건 처리기간이 1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고객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일단 사면을 신청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면신청사건 처리기간은 1년 가까이 걸렸고, 위니펙 이민국에서 추가자료 요청이 왔을 때에는 이미 벌금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도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당시 요청받은 추가자료를 제출하면서, 사면 관련한 이민국 매뉴얼에 위 “5년 경과 후” 요건이 신청시 충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심사시 충족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 접수를 했다고 핑게를 대고, 대신 고객 B님의 학력, 가족사항, 고용주 추천서 등 갱생의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마지막 자료 제출 후 3개월 반이 경과한 시점에 사면 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인이 나온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5년 경과의 요건이 반드시 신청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갱생의 점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등록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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