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음주운전의 경우 사례 3 –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5년 기산점 _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28)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음주운전 기록으로 사면을 신청하는 경우 5년 경과 요건의 기산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례 3: 고객 B님은 한국에서 5년 전 발생한 음주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5개월 후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어서 1년 면허정지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시점은 이제 5년이 넘었으나, 면허정지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면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난 호에서 본 바대로, 과거의 범죄 기록에 대한 사면 신청이 가능한 시점과 관련하여, 이민법 시행령 제17조에는 “five years after the completion of an imposed sentence”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사면을 신청하려면 형의 완료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사면과 관련하여 인터넷상 자료들을 찾아보면 모두 통일하여,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되는 경우 면허정지기간이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고객 B는 면허정지기간이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사면을 신청하여야 할까요?

위 사례 또한 지난 호에서 이어 실제로 제가 다루었던 사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고객B는 여건상 영주권을 먼저 진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면신청을 기간이 채워질 때까지 미루어 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꺼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민법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보니, “completion of sentence”라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민국 매뉴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벌로서 “driving ban”이 부과된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시점이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양 국간의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례, 캐나다 형법상 음주 관련 규정들 및 “Driving Ban” 들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는 외에,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경찰청에서 면허정지기간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연방형법에 따라 0.08% 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하면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driving ban”을 추가로 선고합니다. 한편, 캐나다의 각 주들은 각 주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가로 범칙금 등을 과할 수 있고, 알버타주는 혈중알콜농도 0.05%-0.08% 의 경우 면허정지기간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선고하는 벌칙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뿐이며, 면허정지(License Suspension)기간은 행정벌로서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캐나다 형법상 법원에서 벌금과 같이 선고되는 운전금지(Driving Ban)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르고, 주법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면허정지와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면허정지는, 위 이민법상 요건인 “completion of sentence (선고된 형 집행 완료)” 중위 “sentence (선고된 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고객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일단 사면을 신청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위니펙 이민국에서는 벌금형 외 추가로 “Driving Ban” 기간이 부과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일단 한국에서의 면허정지기간은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경찰서 내에 규정된 불복절차에 의해 불복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캐나다에서 주법에 의해 부과되는 “면허정지”와 유사한 것이며, 형벌의 일종으로 부과되는 캐나다에서의 “Driving Ban”과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면허정지기간 (본 사례의 경우 1년)은, 법원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 납부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사시에는 이미 면허정지기간 종료 후 다시 5년이 경과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면 관련한 이민국 매뉴얼에 위 “5년 경과 후” 요건이 신청시 충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심사시 충족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 접수를 했다고 핑게를 댔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던 사건이라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마지막 자료 제출 후 3개월 반이 경과한 시점에 사면 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승인 소식에 기뻐하는 고객을 보니, 그 동안 문제가 많았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번에 날라가는 듯 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등록일: 2017-10-06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