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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국 국경 통과시 관세 규정및 적발 사례 3/4
 
국경 통과 적발 사례

▶ 2015년 6월 15일 Nexus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앨버타주 한 시민은 미국 방문 시 미화 1600불짜리 냉장고를 구입해 국경을 통과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1633불(Can$)의 벌금과 함께 넥서스 카드 자격을 박탈 당했다.

▶ 2014년 12월 20일 두 명의 캘거리 시민은 미국 몬태나주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구입한 물건은 30불어치라고 신고했다. 국경직원은 수상히 여겨 차 안을 조사했고 최소 2300불 이상의 가전제품을 발견했고 이로인해 580불 벌금이 부과되었다. 만약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GST 115불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그들은 넥서스 카드도 박탈당했다. 넥서스 소지자는 500불 이상 구입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Nexus 카드란?
미국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1년에 약 50불정도만 내면 넥서스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공항으로 출입국시 빠르고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으며 국경으로 통과시도 사전에 신고만 하면 국경을 그냥 통과할수 있다.

▶ 15년 2월 28일 SK주 국경직원에게 36세 미국 남성이 미화 92,483불을 지니고 통과하는 것이 적발되었다. 이 돈은 합법적인 용도였음을 직원은 확인했고 벌금은 2500불이 부과되었다. 신고되지 않았던 돈은 벌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미국인에게 돌려주었다.

▶ 2014년도 앨버타주 시민 한 명은 미국에서 Quarter Horse (경주 말의 일종)를 구입해 돌아오면서 가치를 1500불에 신고했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국경직원은 실제 가치가 20,000불임을 확인했으며 왜 가치를 낮게 신고했는지에 대한 세관의 질문에 시민은 답을 하지 못했다. 국경관리소는 수입업자에게 5천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대로만 신고했으면 세금은 925불에 불과했다.

최근 몇 년간 앨버타주 국경관리소에서 압수된 음식물 중 가장 대표적인게 게 애완견 사료이다. 사료는 44lb(20kg)까지만 가능하다. 개봉된 경우 무게 제한을 맞추어도 반입 금지이다.

▶ 알래스카 국경 미국 관리소에서는 유명 쵸코릿인 Ferrero Rocher 안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려던 이들을 붙잡았다. 쵸코렛 속에 교묘하게 숨겨왔지만 국경 관리인들을 속일 수는 없었다.

▶ 2013년 10월, 할로윈에 쓰려는 용도로 온타리오주 주민은 3개의 호박을 가지고 국경을 통과했는데 호박 속에는 2kg의 헤로인이 숨겨져 있었다.

▶ 14년 7월 11일, 두 명의 뉴욕 거주 미국인이 면세점에서 술을 구입 후 국경을 통과하다가 걸렸다. 이들이 신고한 술은 맥주 6캔 뿐 이었으나 실제 구입한 술은 병맥주(340ml) 96개와 과일맛 맥주캔 432개였다. 이들은 643불의 벌금을 냈으며 14년 8월 19일 법정출두 명령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 14년 1월 8일 UPS를 통해 미국에서 상품을 구입한 케네디언 이야기이다. 그는 E-Cigarette Juice를 우편으로 주문했는데 Health Canada Regulations에 저촉되어 세관에서 압수당했다. 규정에 따르면 니코친이 들어간 위 상품은 반입 금지 품목이었다.

▶ 15년 5월, 앨버타주 Couttes 국경관리 직원은 25,000불 상당의 약혼용 다이아반지를 케네디언 남자로부터 압수했다. 이 남자는 반지 가치를 낮게 신고했고 이로 인해 6,400불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 13년 8월 14일 앨버타주 국경은 매우 바쁜 날이었다. 이날 이곳 국경에서는 총 7건의 차량관련 미신고 혹은 저 평가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총 3만불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이중에는 오토바이 관련 용품 구입으로 2천불을 썼다고 신고한 (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함) 27세의 앨버타주 거주 남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경직원은 그가 미국에서 상품 구입 및 수리비로 총 36,000불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벌금으로 9천불이 부과되었다. 그가 제대로 신고 했다면 내야 할 GST는 1,900불이었다. 낮게 신고하는 바람에 7,100불을 더 냈고 세관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다.

▶ 14년 12월 7일 앨버타주 Del Bonita국경 직원은 신고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 2,800불어치를 압수했다. 여행객에는 신고하지 않은 죄로 140불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상품 실제 가격에 대한 GST가 부과되었다.

▶ 15년 5월 1일 앨버타주 Coutts국경에서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건이 있었다. 앨버타주 한 주민은 미국에서 10만불 이상 가치의 캠핑카를 구입해 국경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구입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6,000불 이상의 벌금을 내고서야 캠핑카를 되찾을 수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기사 등록일: 2017-10-06
운영팀 | 2023-06-19 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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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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