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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은퇴준비: 60대- 실전1 _ 박찬중의 금융상식 72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프랑수아 드클로제는 <노년예찬>이라는 책에서 ‘연금은 깜짝 선물이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 생산연령층인 3, 40대에게서 걷는 세금에만 의존해 60세 이상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필연적으로 세대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자 고령화 문제 전문가인 로런스 코틀리코프는 그의 책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과 <세대간 충돌>을 통해 세계경제에 미칠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적은 수의 젊은 세대가 많은 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에 사용되는 정부부채와 예산적자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사회보장 예산을 줄이거나 젊은 세대의 세금을 올리는 방법도 불가피한 희생을 불러올 수 있어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순조세 부담을 확대하여 미래 세대의 재정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일자리를 두고 젊은 세대와 노인층 간의 세대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써야 할 자원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의식주에 소득의 5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라고 정의하는데 만일 이 세가지 항목에 70% 이상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생활비의 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은퇴하면서 정부 연금만으로는 풍족한 노후생활이 불가능하며 그나마도 배우자가 사망 시 연금액수도 삭감되거나 중단되므로 남은 배우자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은퇴실전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예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야 하며 매월 생활비를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지출하시고 각종 시니어 할인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과 세제혜택(연령, 소득분할, 연금소득 세액공제, 한도이전, 간병인 공제, 의료비용 공제, 장애공제 등) 외에도 연방정부, 주정부, 시 당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복지단체, 재향군인회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잘 숙지하시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자금을 만들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을 하실 수도 있고 살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은퇴시점에는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수입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슨 이유에서든 부채가 많으면 은퇴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통제가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산을 배분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고 개별자산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자율이나 환율변동, 시장위험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인식하셔야 하는데 첫째, 장수에 따른 위험입니다. 현재 건강한 65세의 여자분이 80세까지 살 확률이 81%이며 80세까지 사신 분이 9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은 44% 라고 합니다.
둘째, 저금리로 인한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10만불의 은퇴자금을 연 5%의 이자율에 연 $6,500씩 꺼내 썼다고 가정하면 92세에 계좌 잔고가 제로가 됩니 다. 하지만 연 2.5%일 경우에는 80대 초반에 자금이 고갈되고 맙니 다.
셋째, 인플레이션 위험은 노후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 3%의 물가인상률을 가정하면 20년 후에는 생활비가 두 배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보다 더 높은 자산증식이 요구되고 두 배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수익형 자산이 필요합니다.
넷째,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하고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분들이 선호하시는 부동산은 대표적인 비유동성 자산으로 처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시장상황에 따라 팔 수 없거나 판매가격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종신연금(Annuities)도 한번 가입하면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적정금액 외에는 가입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변동위험으로 시장은 항상 등락을 반복하고 2008년도와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노후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이 필요하지만 위험자산(주식, 부동산 등) 비중을 크게 할 수 없는 이유는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고 매월 생활비로 인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리계산공식인 ‘72의 법칙’처럼 노후의 위험자산 편입비율을 계산하는 ‘100의 법칙’이 있습니다. 100에서 현재 나이를 차감하면 되는데 60세이면 100-60 즉, 40%의 비율만큼은 지속적인 소득과 화폐가치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우량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퇴 직전 포트폴리오 구성이 현금 10%, 안전자산 40%, 위험자산 50%(국내: 30%, 해외: 20%)라면 60대 초반의 조기은퇴자는 종신연금(변액연금) 25%, 현금(GIC 포함) 10%, 안전자산(채권 등) 35%, 위험자산 30%(주식- 국내: 20%, 해외 10%) 정도가 적절하고 60대 후반에 은퇴하는 만기은퇴자는 종신연금30%, 현금 15%, 안전자산 45%, 위험자산 10% 비율이 무난하다고 합니다.

곶감을 빼먹듯 자산을 조금씩 꺼내 써야 하는 은퇴자들에게 가장 잘 맞는 수익형 자산은 첫째 일드(Yield)형 자산입니다. 자본차익을 목표로 하는 목돈투자와는 달리 투자대상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로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매월 안정적인 이자와 배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변동성이 적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채권(국내, 해외)과 배당주,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이 있는데 채권도 신흥국 채권이나 하이일드와 같은 고금리 채권은 선진국 우량채권보다 수익성이 높지만 금리나 환율변동 위험이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며 배당주 투자는 단기적인 주가상승보다는 대형우량주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배당금과 배당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소득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신탁은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되어 꾸준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합니다.
둘째, 일드형 자산이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각각의 자산군에 투자하는 형태라면 인컴(Income)형 자산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부동산, 상품 등)에 투자되어 수익원천의 다양화 및 자산군간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고 빈번한 현금인출에 따른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에 대비할 수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으로 일드형 자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채권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선진국 우량채권의 경우 가장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경기가 좋을 경우 이자율이 낮고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 다. 이보다 높은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하실 경우 신흥국(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국공채 및 투자적격 회사채를 권유해 드리는데 선진국에 비해 금리가 높고 양호한 만기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JP Morgan 자료: 신흥국 채권 10년간 연평균 복리수익률 13%). 하지만 만일의 국가부도사태에 대비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 점검이 필요한데 과거 1980~1990년 기간 중에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신흥국보다 평균 2% 높았는데 1990년 이후로는 신흥국이 3% 더 높게 성장했고 공공부채 규모측면에서도 신흥국(GDP 대비 40%)이 오히려 선진국(GDP 대비 평균 100% 이상)보다 안전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평가기관인 S&P와 Fitch 기준으로 BB+ 등급이하, Moody 기준으로 Ba1 등급 이하인 회사 및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투기등급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선진국 국채에 비해 이자와 수익률이 높고 경기회복기에는 채권가격이 올라가면서 자본이득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고점대비 35% 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신용등급이 저평가된 개별채권이나 하이일드 채권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지기 자산관리
403-863-8580
chjoong@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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