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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국 국경 통과시 관세 규정및 적발 사례 4/4
국경 통과 적발 사례(2)
 
▶ 14년 3월 9일 앨버타주 거주 한 주민은 2000년산 스포츠 쿠페를 구입해 앨버타주 Carway 국경을 통해 돌아오려고 했다. 그가 신고한 차의 가치는 8,250불 그러나 실제 광고에 나온 가격은 18,000불이었다. 그는 자초지정을 설명하길 차 외관에 손상이 있어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한다는 변명을 대었으나 국경직원을 설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3600불의 벌금과 함께 차의 원래 가치에 대한 GST를 모두 내야 했다.

▶ 15년 5월 3일 앨버타주 Carway 국경 직원은 신고되지 않은 두 점의 총기류를 차량과 캠핑 트레일러에서 찾아 압수했다. 직원들이 찾은 무기는 9mm 권총과 22리볼버 권총이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총기는 캠핑 트레일러 침대 매트리스 밑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한다. 미국 오레곤주에 거주하는 여행객은 같은 해 7월 8일 릿스브릿지에서 열리는 법정에 출두해야 했다.

▶ 14년 3월 8일 앨버타주 국경 Coutts에서는 2천불을 주고 새로 구입한 애완견에 대한 GST를 아끼기 위해 가격을 낮추어 신고했다. 이를 적발한 국경 직원은 그에게 110불의 벌금과 실제 가치에 대한 GST를 부과했다.

▶ 15년 6월 16일 앨버타주 Chief Mountain 국경에서는 두 번째 차량 수색을 통해 224g의 마리화나를 찾아냈다. 여행객은 입국이 거절되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 14년도는 국경이 매우 분주했던 해이다. 이 해에 앨버타주 6개의 국경사무소를 통과한 인원은 총 150만명으로 불법 무기류 반입도 많았는데 이 해에 총 39개의 총기류, 15개의 금지품목 그리고 35개의 금지무기류가 적발 압수되었다. 이들 모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같은 해 국경에서는 총 97건의 마약류 적발도 했다.
14년 3월 25일 아이다오 거주 두 명의 주민은 앨버타주 스키 여행을 왔는데 국경에서 13g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것이 적발되었다. 미리화나는 압수 되었고 두 명은 입국이 거부되었다.

▶ 15년 2월 8일 SK주 국경 직원은 30세 조지아주 거주 남자로부터 위험한 무기로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브래스 넉클 Brass Knuckles 을 찾아냈다. 그는 알래스카로 이사를 가는 중이었다. 반입 금지 무기 중 하나인 브래스 넉클로 인해 그는 500불의 벌금을 내야 했으나 캐나다 입국은 허락되었다.

▶ 15년 1월 4일 앨버타주 Coutts국경에서는 앨라스카로 여행을 가던 와이오밍 주민 한 명을 반입 금지총기 소지로 붙잡았다. 그는 4개의 총기류만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5개를 가지고 있었다. 1천불의 벌금을 내고 그는 입국이 거부되었다.

▶ 12년 12월 4일 앨버타주 국경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국 여성은 당일에 있을 하키 경기를 참가하기 위해 캘거리에 간다고 국경에서 입국 사유를 밝혔다. 수상히 여긴 국경직원이 하키 경기 일정을 확인했으나 그날 잡힌 경기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수중에 한 푼의 돈도 없었고 숙소 예약도 없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거라고 나중에서야 고백했다. 물론 그녀는 입국이 거절되었다.

캐나다 측 국경관리소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인적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전과자에 대해서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다음은 전과자에 대한 입국거절 사례이다.

▶ 16년 11월 7일 Coutts 국경, 마약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인 트럭운전사

▶ 11월 15일 Wild Horse국경, 미국 시민권자로 가정폭력 경력이 있음.

▶ 11월 25일 Coutts국경, 강도/절도 경력이 있는 미국 시민

▶ 16년 11월 17일 SK주 국경에서 벌어진 일로 알래스카를 방문하는 한 미국인 여성이 살아있는 여러 종류의 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해 발각이 되었다. 그가 반입하려고 했던 동물들은 고양이 40마리, 3마리 새 그리고 한 마리 양이었다. 동물들은 적합한 반입서류도 없었고 접종증명도 없었다. 그녀는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 16년 10월 20일, SK주 국경에서는 앨버타 거주 남자가 집으로 가기 위에 왔다. 그는 험로주행 특별제작 차량 Utility Task Vehicle을 미국에서 업그레이드 했으며 수리 비용은 650불로 신고했으며 영수증도 제출했다. 국경 직원은 그 영수증이 가짜임을 알아내고 남자에게서 진짜 영수증을 찾아냈다. 비용은 부품과 교체공임 포함 3만불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가 제대로 신고했다면 관세는 1,500불정도 그러나 허위 신고로 그가 낸 벌금은 16,000불에 달했다. (끝)

기사 등록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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