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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안내
앨버타주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안내


1. 어린이 의료보험 (ALBERTA CHILD HEALTH BENEFIT)
1) 개요
캐나다에서는 전국민에게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험에 치과,처방약,안경 3가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17세 이하)에게 위의 3가지 항목 및 앰블런스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및 보상 범위
전년도 소득에 따라 50~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소득별 지원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년 소득별 보상 범위 가계 소득 ($)
조제약
치과
안경/
앰블런스/td>

$0 ~ $13,000
80%
80%
100%

$13,000 ~ $15,000
70%
70%
100%

$15,000 ~ $18,00
60%
70%
100%

$18,000 ~ $20,921
50%
70%
100%

Student Assistance
(Upgrading Students)
100%
100%
100%




* 가게소득은 Notice of Assesment의 236번항을 부모 합산한 것임.
* 위의 소득은 자녀 한명 기준이며 그 두명 이상일 경우는 가계소득에서 한명당 $2,000씩 상승함
* 앨버타주 밖에서도 적용 가능 (Benefit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 Student Assistance : 부모가 Upgrading 코스를 수강하면서 Student Assistace(Financing)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함

그외 대상범위
.Parents who are recipients of Family and Social Services programs (e.g. welfare or AISH) already have medical coverage for their children
.Non-permanent Canadian residents including family class immigrants.

3) 신청방법
의료보험 신청하는 곳이나 연방정부빌딩내 REVENUE CANADA에서 양식을 구해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면 약 1개월후 심사에서 합격할 경우 아이들의 의료보험 카드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지원서는 에드몬턴 427-6848(캘거리에서는 310-0000을 누른 후 427-6848로 전화)에 전화하여 의뢰하면 신청서를 집으로 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전년도 Income Tax 신고한 것(Notice of Assessment)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Revenue Canada에 가면 언제든지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Notice of Assessment는 부모의 것이 모두 필요하고 발급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가야하며 신분증(면허증 가능)과 SIN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4) Benefit 적용 범위
.치과 : complete dental exams, one cleaning per year, x-rays, fillings, extractions, root canals (front teeth)
.조제약 : all products listed in the Alberta Health Drug Benefit List and Family & Social Services' Drug Benefit Supplement
.안경 : one new pair of eye glasses per year, or one repair to existing eye glasses per year, a one-year warranty against accidental breakage is also provided
.적용 범위는 위에서 언급된것 이상 더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별도 문의 필요

5) 문의처
에드몬턴 : 427-6848 (에드몬턴)
에드몬턴 이외지역 : 310-0000에 건후 427-6848을 누름


2. 의료보험료 할인프로그램 (Alberta Health Care Premiuns)
1) 개요
기본적으로 앨버타주에서는 한 가족기준 분기당 204$의 의료보험비를 내야하는데 앨버타주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보험비를 면제 혹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제외한, 앨버타주에서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저소득층

. 신청자격 및 할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조정금액 계산법
공식 : 조정금액(Adjusted Taxable Ballance) = 전년도 총소득(I) - (전년도 총소득 공제금액(C)*5)
a) 전년도 총소득(I)은 소득세 신고 후 Revenue Canada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세 산정통보(Notice of Assessment)'의 260항의 소득총액(Taxable Income)의 금액임.
b) 소득공제 금액(C)은 '소득세 산정통보(Notice of Assessment)'의 350항의 Nonrefundable Tax Credits의 총액임(즉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CPP, 병원비, 기부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7%에 해당)
c) 기혼자로서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자의 조정금액을 합한 것이 총 조정금액이 됩니다.

. 조정금액(ATB)에 따른 할인률 및 분기별 보험료(본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의 가족보험 기준)
조정금액(ATB)
할인률
재산정
보험료

$12,620이상
할인 없음
$204

$11,342 ~ 12,620
20% 할인
$164.2

$10,061 ~ $11,340
40% 할인
$112.4

$8,781 ~ $10,060
60% 할인
$81.6

$7,501 ~ 8,780
80% 할인
$40.8

$7,500이하
전액 할인
$0




* 계산 예
A씨 가족은 작년도 A씨의 총 Taxable Income이 $20,000이고, Non-refundable Tax Credits가 $2,000이고, A씨 부인의 것은 각각 $10,000, $2,000일 경우
A씨의 조정금액 = @20,000 - ($2,000*5) = $10,000
A씨 부인의 조정금액 = $10,000 - ($2,000*5) = $0 합계 $10,000
따라서 할인율 표의 조정금액 $8,781 ~ 10,0606에 해당하므로 A씨의 가족은 80% 할인이 적용되어 분기별 보험료는 $40.8이 됨

3. 신청 방법
앨버타 의료보험 캘거리 사무소(727, 7AVE. S.W. Scotia Bank 맞은편)에서 양식을 얻어 작성후 작년도 소득세 소득 신고서(Notice of Assessment)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양식에 표시된 주소로 송부하면 결과를 4~6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해 줍니다.

4. 기타
전에 미처 신청하지 않은 것은 소급하여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매년 7월 1일이 되기 전 4~6주 전에 새롭게 그 해의 할인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3. Day Care (놀이방) Subcidy
1) 개요
캐나다에서 비싼 것들 중 또 하나가 아이들 놀이방 요금입니다. 주변에 놀이방은 많이 있는데 한달 Full Time(하루 7~9시간, 일주일에 5일)으로 아이를 맡기면 한달에 내야하는 돈이 약 500~530$정도 합니다. 아기 엄마가 어떤일을 해서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큼 벌지 않고는 집에서 애만 보는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놀이방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소득별 정확한 지원금액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대략 가계소득이 년간 20,000$미만이면 최대로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최대 76%까지 지원해줌) 년간 소득이 그 이상 되면 지원금은 줄어듭니다.

만약 Part Time으로 아이를 놀이방에 맡길경우 전체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줄어든 지원금만큼은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Full Time이든 Part Time이든 지원금의 차이로 인해 부모가 부담하는 총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2) 지원 방법
Calgary Rocky View(9th Floor, 1520 4th St SW, 297-6495)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면 되며 이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a) 부부가 함께 가서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양식에 서명을 해야 하며 두사람 모두의 신분증 지참요망.
b) 부부가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급여명세서(사본)를 제출해야 함. 만약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소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간이식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주인의 사인을 받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c) 만약 부부중 한사람만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고 다른 한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직업란에는 "Looking for the Job"에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때 담당자가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하는지 물어볼 경우 이에 대한 합당한 답을 제시 해야함 . 만약 과거에 저축해놓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말할 경우 은행잔고증명을 요구할수도 있음.
d) 전반적으로 심사는 까다롭게 하는 편으로 서류가 제출되고 나서 심사관이 심사를 하다가 의문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곧바로 편지가 보내며 이때는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만들어 제출해야 함. (소득이 일정 이상 되면서 정부보조를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 시키기 위해 엄격하게 심사를 함)
e) 본 Subcidy는 소급적용이 되므로 우선 아이부터 놀이방에 맡기고 나중에 신청을 해도 됨.

3)Day Home에 대하여
Day Care 주소는 노란색 전화번호부에 Day Care Centres 항목을 찾으면 상세하게 나와있으며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없을 경우는 Day Home(개인이 집에서 하는 것으로 정부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어Subcidy도 받을수 있음) 도 있으며 연락처(본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Alberta Association Family Day Home Services : 214-2610
Child Development Day Homes of Alberta : 230-2233
Little Flower Day Home Centre : 230-5444

Day Home에 대하여 : 집에서 개인이 부업으로 하는 것인데 식사나 간식등은 제공하나 기존 놀이방에 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미비함. 신청 방법은 우선 전화로 연락을 하여 집 주변의 Day Home 연락처를 받아 적은 후 직접 가보고 집주인도 만나보고 시설도 둘러본후 맘에 들 경우 그곳에서 적어주는 양식을 받아서 본사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4) 기타
Day Care나 Day Home 모두 (기타 대중교통 월 정기권도 마찬가지지만) 한달치 비용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아이가 놀이방을 3월 14일부터 갔다면 다음달 13일까지를 한달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월말까지를 한달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3월 한달동안 정해진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Full Time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체 지원금은 줄어들게 되므로 이점 유의바랍니다. (Full Time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의 이용 시간이 있는데 한달에 약 120시간입니다. )


4. Child Tax Benefit (아이들 우유값) 지원
이민와서 맨 처음 신청하는 것중 하나가 정부 우유값 보조인데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적용되며 아이들 두명 기준에 최고 약 350$이 엄마 통장 앞으로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은 부부 명의로 만드는것이 좋음)
한달에 년간소득 기준은 약20,000$로 그 이상이면 지원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상세 금액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음)



5. Park & Recreation 지원 (Fee Assistance)
1) 개요 Calgary Park & Recreation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수영장등 recreation 시설 입장료를 75%까지 지원해 주고 각종 예체능 강습료를 90%까지 지원해 주며 아울러 Cagary ZOO 무료 입장권도 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2) 신청 자격
저소득층임을 증명해야 하는 금융지원 관련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중 한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Copy of your Alberta Child Health Benefit card
.Copy of your Alberta Health Care Premium Subsidy notice indicating full subsidy
.Copy of our Daycare Subsidy / after-school care subsidy confimaion indicating full subsidy
.Copy of your Current rental confirmation letter from Calhome Properties or Calgary Housing Authority
.Family Budget form (supplied with the application form) must include recent copies of your pay stubs etc.
.Copy of your Medical Services Card 기타 등등


3) 신청 방법
신청 안내서는 집 주변 Pubric 수영장에 가면 받을수 있으며 (카운터에서 요청)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며 자격이 되면 약 2주후 Ticket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정될경우 사유를 통보해줍니다.


4) 기타
신청시 4가지의 Option이 있어 이중 한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a) 개인별 40회 입장권 (75%지원)
b) 40회 가족 입장권 (75% 지원)
c) 20회 개인 입장권 + 20회 가족 입장권 (75% 지원)
d) 수영장 년간 회원권 - 단 성인만 해당 (50%지원)

보통 일반적으로 OPT 1)을 택하며, 이 혜택에는 각 식구수별로 캘거리 동물원 무료 입장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17세 이하의 아이들이 C & P에서 운영하는 각종 예체능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는 쿠폰을 받게 됩니다. 본 쿠폰은 분기별로 총 4번을 사용할수 있으며 등록비의 90%까지 지원해 주는데 봄,가을,겨울에는 등록비가 최고 50$까지, 여름에는 최고 100$까지의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등록비가 50$ 혹은 100$을 넘을 경우는 초과금액에 대해 신청자가 100% 내야하며 끝으로 본 신청은 1년에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Student Financing (Funding)
1) 개요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수업료 및 당장의 생활비 조달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조건만 갖춘다면 학비및 교재비 일체가 부부가 모두 학교를 다닐 경우는 생활비도 전액 지급되며 그중 한 사람만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한쪽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보수로는 생활비 충당이 안될 경우 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을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부중 한사람만 공부를 하고 한쪽은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고 있으며 쉬는 사유(근로 상해, 실직등) 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기본 생활비에500$을 떼고 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최고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학교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교육과정은 Academic Upgrading ESL, Pre-careers academic preparation training, Pre-Technology traing, University college entrance preparation등 입니다. (Full Time 과정만 해당됨)
처음 접하는 분들은 위의 과정들이 생소할 것이므로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대학교나 정규 직업학교는 해당이 안되며 (이런 경우는 학비나 생활비는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 갚는 제도를 이용하면 됨) 이민 처음 와서 배우는 ESL과정이나 고등학교 학점 취득과정등은 모두 적용됩니다.
상세한 것은 수강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 학생과에 가서 문의하면 원하는 학과가 Financing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2) 신청 자격
우선 이민 온지 만 일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수 있으며 자동차는 5,000$짜리 미만, 그리고 은행잔고는 2,000$미만이어야 합니다. 은행 잔고는 신청 2달전부터 조사를 하게되며 집 소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신청 방법
수강하고자 하는 학교에 가서 수강과목을 결정한 후 담당자에게 Student Financing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정해진 양식중 학교에서 써야 할 양식을 채워 주고 정부기관 카운셀러의 연락처를 주는데 그 카운셀러와 전화로 인터뷰 약속을 하고 (인터뷰까지 보통 20일에서 한달 걸림) 그동안 받은 양식의 나머지를 채우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전체 수속기간이 길므로 보통 학교 입학 2달전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우선 직장이 있는 경우 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와 각종 지출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 자료 (식료품 구입 영수증, 렌트비 지불 영수증, 모기지(집 융자금) 납입 증명, 각종 공과금 납입 영수증, 자동차 연료비 영수증등등)를 준비하여 인터뷰장소에 갑니다.
인터뷰시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왜 그 교육과정을 수강하려고 하는지와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자세히 질문을 하는데 이때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계획을 잘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생활비가 나온다니까 심심풀이로 학교를 다니려는 사람들을 최대한 배제시키고자 하는건 당연한거겠죠.)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면 (1차 통과) 양식을 하나 받게 되는데 그것을 학교에 갔다 주고 일정기간 심사(2차 심사)를 거쳐 모든 것이 완료되면 무료로 학교도 다니고 생활비도 받을수 있게됩니다.
생활비 관련하여서는 케이블 TV, 인터넷 사용 , 자동차 연료, 자동차 보험, 콘도 Fee, 장거리 전화, 모바일폰 전화, 외식비 등등 기초 생활비를 제외한 것들은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단 의료비, Day Care비등은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4) 기타
이민 처음와서 수강하게 되는 무료 ESL 프로그램도 Funding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물론 이런 경우 수업료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므로 생활비만 보조를 받게 됩니다. ) 만약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이 이민오시는 분들은 이민와서 일년동안 이런 저런 일을 해서 사회경험을 쌓고 일년이 지나서부터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으면서 영어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캐나다 정부 사무소)에 가시면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1)Harry Hays Building : Rm 280, 220 4th Ave SE, 292-4866
2) Marlborough Mall내에 위치 : 1502 515 Marlgorough Way NE
3) Market Mall내에 위치 : Suite 200, 3625 Shaganappi Trail NW, 258-4723
4) South : 100 6712 Fisher St SE, 292-4803
관련 웹싸이트 주소 : http://www.aecd.gov.ab.ca/calgary_cdc/


7. 렌트 하우스 지원
만약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거나 당장 먹고살 생활비도 없어 렌트비를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마련해준 렌트아파트에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실제 아프리카나 동유럽, 남미등의 가난한 나라에서 온사람들은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2~3 Bed Room 아파트를 임대해 주며 임대료는 약 250~300$(Utility 포함)입니다. 시설도 좋고 잘 되어 있어 캘거리의 보통수준인 약 800~900$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아직 CN드림스에서 이에 대한 신청방법이나 자격요건은 조사를 하지 못했으나 추후 필요하면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피자, 신문배달이나 혹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계에서 현찰을 받고 일하는 경우등은 정부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물론 세금도 안내고) 위에서 언급되었던 가계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위 내용들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거짓이나 허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상기 모든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는 분들은 캘거리 이민자협회에서 근무하시는 이제관씨(Paul Lee)에게 문의 바랍니다. (연락처 : 265-1120)

8. 맺음말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들을 하나둘 정리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정리하다 보니 뭔가 부연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맺음말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캐나다는 세금이 많은 나라로만 대부분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많이 거두어 들이는 세금으로 캐나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지원이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잘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그 자격만 해당이 된다면 별 어려움없이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그런 정부 지원을 받을 능력(?)이 안되는 진짜 능력있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 캐나다에서 잘 뿌리를 내리면 될 것이며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은 정부보조 많이 받고 부부가 열심히 일해 자리를 잡고나서 나중에 정부에 세금 많이 내면 (그 돈은 또 어려움 사람을 위해 잘 쓰여지겠죠. )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라 하면 년간 가계소득이 대략 25,000$미만이라 할수 있는데 그정도 수입밖에 안된다면 분명 부부는 시간당 임금 6~8$짜리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캐나다라는 사회는 누가 빌딩에서 청소를 하거나 짜장면을 배달하거나 공장에서 노동일을 하거나 아파트 수위를 하거나 혹은 맥도널드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간에 그런사람들을 무시를 하거나 낮추어 보는일은 절대 없습니다.

누구나 동등하다고 생각할 뿐이며 다소 사회적응 능력이 없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능력있고 부지런한 다수의 사람들이 세금 좀 더 내서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육체도동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능력은 있지만 더 많은 도약을 위해 현재 잠시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결코 무시하거나 차별하는일도 없고 저소득층들도 떳떳하게 정부보조금 받으며 삽니다. 끝.


기사 등록일: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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