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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아 다니는데? 민원 제기 증가’
캘거리 시 조례, ‘도로 인근 및 공원 드론 비행 금지’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경찰은 최근 UAV(unmanned aerial vehicles), 또는 드론으로 알려진 무인 비행체와 관련된 민원 제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거리 경찰 교통국 콜린 포스터 경사는 “올 해 지금까지 드론과 연관된 시민들의 불만 신고 접수가 5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55건보다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경찰은 현재까지 드론과 관련된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캘거리 경찰이 드론 비행과 관련해 형사 입건한 건수는 단 한 건으로 올 1월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사람을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소 건 또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 상태여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에는 맥마혼 스타디움에서 경기 중 드론이 날아 들어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았으며 웨스트 젯 파일럿은 드론으로 인해 비행에 차질을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캘거리 경찰은 “시 조례에 따르면 비행 물체를 조작하는 것은 자신의 집 경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 조례는 도로 인근이나 상공으로 비행물체를 날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원 조례에도 캘거리 공원에서 UAV를 금지하고 있다.
포스터 경사는 “기본적인 룰은 허가 없이 시내 전역 어디에서도 드론을 마음대로 날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드론 애호가들은Model Aeronautics Association of Canada에서 운영하는 실내 장소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권고했다.
캘거리 경찰은 “최근 드론 애호가들이 급증하면서 취미 생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무인 비행체를 날리는 행위는 범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드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정부 교통부는 최근 무인 비행체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 조건 등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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