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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RRSP, 간과하기 쉽지만 유용한 도구 - 활용시 감세 효과 최대화 할 수 있어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가장 좋은 혜택 3가지 중의 하나는 RRSP에 돈을 집어넣었을 때보다 세율이 적은 시기에 이를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결혼한 커플이고 배우자가 각각 다른 과세 등급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배우자 Spousal RRSP가 가족의 수입을 분할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인다. 공인 재무 설계사인 에드 렘펠은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연수입이 10만 불이고 다른 배우자는 수입이 없을 경우, 수입이 있는 배우자는 세금으로 $25,200을 내게 된다. 하지만, 배우자가 동일하게 각각 5만 불씩을 번다면 세금은 총 $16,600으로 줄어든다. 수입을 분할하게 되면 높은 과세 등급에 속하여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두 명이 각각 낮은 과세 등급을 적용받아 $8,600 가량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Spousal RRSP는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에게 적용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에게도 적용된다. 밴쿠버 기반의 KCM Wealth Management의 대표인 에이드리안 마스트라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가진 배우자가 spousal RRSP에 넣은 액수는 세금 신고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spousal RRSP 계좌는 돈을 넣은 사람이 아닌 상대편 배우자가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 배우자가 은퇴 후 가지게 되는 수입을 어느 정도 맞추고, RRSP 인출시 과세 등급이 비교적 낮은 배우자가 이를 인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RRSP에 입금하는 것은 자신의 계좌나 spousal RRSP 계좌, 혹은 둘 다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스트라치는 “한 가정에서는 한쪽의 RRSP만을 사용하다가 다른 쪽 배우자의 RRSP로 바꿔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되지 않은 RRSP 입금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spousal RRSP는 장점에 비해 크게 인기 있는 계좌가 아니다. 지난 2007년에 연방 정부가 연금의 일부를 과세 등급이 비교적 낮은 배우자에게 절반까지 넘길 수 있는 연금 수입 분할 정책을 제시하며 spousal RRSP는 더욱 빛이 바랠 수밖에 없었다.

Spousal RRSP는 연금 분할 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존재해온 시간을 훨씬 길다. 렘펠은 연금 분할법이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지만, spousal RRSP는 여전히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두 배우자 모두 받을 연금이 없고 같은 시기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면, RRSP에 각자 비슷한 양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득을 분할하기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전형적으로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 비해 높은 수입을 가지고 있고 RRSP 룸도 많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큰 감세 혜택을 받는 길이다.
렘펠은 퇴직 후 다시 고용되어 부분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보다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spousal RRSP는 50%의 제한이 있는 연금 분할법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효율적인 옵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토론토 기반 트라이델타 파이낸셜의 어드바이저인 매튜 알드레이는 “RRIF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65세를 넘어서면, 소득 분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수령자는 65세부터 RRIF의 절반까지 다른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좌로 계좌주가 RRSP의 전액을 인출해야만 하는 71세가 되기 전 RRSP를 RRIF로 변환할 수 있다. 알드레이에 따르면 spousal RRSP는 65세 이전에 사용해야 그 의미가 있고, 한 배우자가 큰 자산을 non-registered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때 spousal RRSP를 사용하여 투자 이익이나 원금을 과세 등급이 낮은 배우자가 인출하면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ousal RRSP에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인출시 계좌로 입금된 돈이 최소한 3년은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길 시 출금된 자산은 원래 입금했던 배우자의 과세 등급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Intuit Canada는 “Spousal RRSP가 은퇴를 위해 디자인되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 RRIF로 전환되거나 수령자의 과세 등급에 따라 출금되어 세금이 매겨진다. 하지만, 입금된 지 3년 이내에 출금이 된다면 입금자의 해당 연도 과세 등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Spousal RRSP는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도 입금이 가능하다. 렘펠은 비슷한 양의 자산을 RRSP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부부는 노후를 계획할 때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 놓을 것을 조언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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