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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간호사, 35년 만에 파업 금지 폐지되나
간호사 연합과 AHS 의료 필수 서비스 놓고 교섭
 
앨버타 간호사들과 앨버타 헬스 서비스(Alberta Health Service) 측이 지난 35년간 금지됐던 간호사 파업을 폐지하는 내용을 두고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앨버타 간호사 연합의 노동관계 책임자 데이비드 해리건은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하며 논의될 내용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어서, “우리는 이 협상이 쉽게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AHS나 간호사 노조 모두 이 같은 문제에 많은 경험을 가진 이들이 없으며, 양측 모두 심각한 태도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건에 의하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층의 교섭단은 최근 3일간 만남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수차례의 회의가 계획된 상황이다.
그리고 해리건은 이 교섭의 주요 쟁점은 노사 분규 상황에서 시민들의 보건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될 것이나,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해리건은 노조와 AHS는 모든 병원의 모든 병동을 하나씩 짚어가며 파업이나 직장 폐쇄 상황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정하게 될 것이며, AHS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이들이 근무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협상에서는 직원 수와 업무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간호사 연합에서는 1%의 연봉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캘거리 대학교의 보건 윤리학자 줄리엣 기숑은 어떤 협상 결과가 발생하든 지간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기숑은 AHS에서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간호사 연합에서는 노조 회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 필수 서비스에서 제외되고자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이번 협상 내용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파업 권리를 앗아가는 사스카치완의 필수 서비스 법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시작된 것이다.
가장 최근에 앨버타 간호사들이 파업을 한 것은 약 30년 전인 1988년이며, 19일간 진행된 이 불법 파업으로 간호사 노조는 40만 불의 벌금을 지급해야 했다. 앨버타 주정부에서는 지난 1982년 간호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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