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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으로 기소된 캘거리인, 재심 판정
드론 규제의 미래 가이드라인에 영향줄 것
 
캘거리에서 드론 사용으로 인해 처음 기소 당한 시드 고하 하이더 샤는 캐나다 교통부가 드론을 포함한 무인 항공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며칠 전인 지난 3월 항소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재심을 앞두게 되었다. 26세의 샤의 운명은 9월 6일에 시작되는 재심이 끝나기 전까지 알 수 없지만, 재심의 결과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규제를 그려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샤는 지난 1월 공원에서 드론을 사용하다가 캘거리 공항을 지나는 항공기의 경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기소 당했다. 처음에 샤는 항공기의 항로를 방해하여 항법시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형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모형 항공기를 날려 항공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항공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을 날리거나 모형 로켓, 불꽃놀이 등에도 적용되는 이 항공법에 의해 샤는 500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에서 샤의 변호사는 테리 세미눅 판사가 명확한 입증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고, 위반 요소를 검증하는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를 진행했던 조레인 안토니오 재판관은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기각했으나, 세미눅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입증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며 재심을 결정했다. 샤의 변호사인 에리카 카라스코는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케이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드론에 대한 규제는 초기 단계로 아직 미약하며 꾸준히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며, “규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자면, 캐나다의 규제가 잘 갖춰져있지만 사용자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설명했다.
뉴펀들랜드 대학의 저널리즘 강사이자 지난 4년간 드론 기술을 가장 선두에서 경험해온 제프 듀샴은 샤의 성공적인 항소가 법의 의미론적인 논란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지만, 무인 항공기에 대한 초기의 규제에만 따르면 발생되는 모든 사건이 법정에 서야 한다며, “캐나다 교통부는 경찰이 위법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를 집행할만한 자원을 마련해주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저널리스트들을 위해 드론 사용 수칙을 개발한 듀샴은 “규제들은 드론 사용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지만, 여전히 사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듀샴은 사용자들을 규제하거나 면허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라며, “처음에 무인 항공기가 거리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놀랐었지만, 드론은 자동차의 등장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들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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