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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길거리에서 마리화나 흡연자 볼 수 있다
콜로라도와 온타리오는 공공장소 이용 금지
 
앨버타 주정부에서 마리화나 이용 규제를 발표한 이후, 길거리와 공원 등 야외에서도 마리화나 흡연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반발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캘거리에서 12세의 딸을 키우고 있는 샤얀 존스는 주정부에서 마리화나를 주류처럼 취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스는 “만약 딸이 학교에서 집까지 혼자 걸어오고 있을 때 18세, 19세의 아이들이 마리화나에 잔뜩 취해 있다면, 나는 딸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해야 하나?”라면서, 딸에게 좋지 않은 본을 보이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나는 딸이 마리화나에 취해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 근처에 있게 되는 것이 싫고, 오늘날처럼 자녀로부터 보호해야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추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내년 7월 1일부터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면, 앨버타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연기로 빨아들이는 행위는 담배가 금지되는 곳과 동일한 곳에서 금지되며, 추가로 차 안이나 종합병원, 학교, 놀이터와 보육시설, 체육 시설, 동물원, 수영장 등 어린이가 많은 지역 근처에서도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 외에 길거리나 주립 공원에서의 이용은 가능하며, 이는 이미 수년전부터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있으나 공공장소의 마리화나 이용이 금지되어 있는 미국의 콜로라도보다도 자유로운 것이다. 온타리오에서도 콜로라도와 마찬가지로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이용은 금지시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앨버타 법무부 캐틀린 갠리 장관은 주정부의 규제는 미성년자를 마리화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마리화나 이용을 사유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양극화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갠리는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도 마리화나 이용을 가능하도록 한 주정부의 결정은 흡연이 금지되는 콘도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공평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의 지역에서는 길거리의 마리화나 이용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집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임시 숙소인 “bud-and breakfast'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콜로라도에서는 공공의 장소에서 마리화나가 이용될 수 있는 규제를 명확히 하려했으나, 이웃이 볼 수 있는 뒷마당에서 몇 명이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에서는 마리화나를 더욱 쉽게 복용할 수 있는 마리화나 브라우니와 캔디 등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9년까지 먹는 마리화나 제품에 대한 합법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덴버 대학교에서 마리화나 사업에 대해 연구한 폴 시본 교수는 콜로라도주에서는 길거리 마리화나 이용을 금지했음에도 13억불 어치의 마리화나 제품이 판매됐다면서, 이 같은 시스템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지지 운동가 레스 하겐은 왜 앨버타 주정부에서 마리화나 이용 제한을 담배보다 엄격히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담배라고 지적했다. 하겐은 또한 “마리화나 이용 제한과 같은 수준이 담배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주정부는 어린이들에게 마리화나는 해롭지만 담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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