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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직업안전법 개정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 추진
근로자에 위험 작업장 근무 거부 권리 부여
노틀리 주정부가 OH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개정안을 발의해 직장 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NDP는 지난 월요일 위험 작업장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작업장 건강과 안전 협의회 구성, 직장 및 작업장 내 폭력 예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정부는 또한 WCB (Workers’ Compensation Act)를 개정해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일시 위로금 90,772달러를 신설하고 작업 중 입은 부상으로 장기 요양 치료가 필요한 젊은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근로자들을 위한 보상 체계 접근 간편화 등을 추진한다.
크리스티나 그레이 주정부 노동부 장관은 “앨버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지속가능한 근로를 위해 보다 강화된 노동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의 부상과 질병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노사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며 노동법규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현행 OHS규정에서 미비된 위험 작업장 근무 거부권 도입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이다. 이 규정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한 번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앨버타 노동연맹 길 맥고완 위원장은 노틀리 주정부의 노동법규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새로운 법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고양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변하지 않던 작업장 안전 관련 제도가 도입되어 앨버타 근로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뒤처져 있던 앨버타 노동법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감격해 했다.
맥고완 위원장은 “또한 WCB 개정안으로 인해 그 동안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 온 WCB가 부상당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 오게 된 것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레스브릿지에서 지게차에 받혀 현장에서 사망한 당시 35세 데이비드 반 브루겐 씨의 부인 도나 반 브루겐 씨는 “남편의 사망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 작업 장 내 안전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라며 직업안전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지난 해 WCB에 접수된 사망사고는 총 114건, 부상 클레임은 44,50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정법안으로 인해 WCB는 추가로 연간 9천4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CB의Accident Fund 잉여금에서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WCB 기금으로 지난 해 말 기준 약 105억 달러에 달한다.
그레이 장관은 “법 개정으로 인해 올 해 사업주의 WCB프리미엄 인상은 없을 것이다. 주정부가 나서서 WCB의 기금 운영에 관여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WCB가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검토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도입되는 작업장 건강 및 안전 협의회 구성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앨버타에서만 없던 제도로 근로자에게 작업장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작업장 내 안전 강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된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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