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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구에서 동성애 밝히지 않았다며 직원 해고해
에드먼튼 대교구 직원 마크 게바라, 성소수자 그룹 만들어
(사진 : 에드먼튼 저널, 마크 게바라) 
에드먼튼의 천주교 대교구 직원이었던 마크 게바라는 대주교의 승인 없이 성소수자 기도와 후원그룹 형성을 시도하고, 자신의 동성애 여부에 대해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게바라는 대주교 승인없이 자신이 만들려고 했던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를 위한 기도 그룹에 대한 조사 후 자신을 해고했다며 지난 2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또한 그에게 딸이 하나 있는 남성 파트너가 있는지에 대해 혐의를 두고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내가 대답을 거부했다는 거 자체가 동성애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여겼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 때문에 나를 해고했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 그룹을 부정하는 것 또한 부당한 것이며, 교회 가르침을 양심적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결국 파국에 이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게바라는 이번 주 변호사와 말을 나누기 전까지 더 이상의 언급은 거절했다. 그의 LinkedIn 프로파일에는 세인트 매튜 로만 가톨릭 교구의 부목회자라로 되어 있다.
대주교의 주 홍보담당자인 로레인 터찬스키는 성명서에서 전직 직원이 자신의 해고사실을 공론화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게바라의 주장은 사적인 일이라며 직접적으로 이를 다루지는 않았다.
그녀는 대주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성례전 신학에 따라 살 것을 동의해야하며, 또한 신학에서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여자가 신 앞에서 헌신적이고 단독적이며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겠가는 약속을 하는 성스러운 예식으로 여긴다고 성명서에 적었다.
게바라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해고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앨버타인권위원회의 수잔 쿰비는 앨버타 인권법이 성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따금씩 그 다름 때문에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공공 결혼 주례 위원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을 올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법은 “그건 당신의 신앙의 문제일 뿐이며, 당신이 하는 일은 정부를 대신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고용된 사제는 동성 결혼 진행을 거절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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