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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돼지도 애완동물 될 수 있는 길 열리나?
곤덱 시의원, “외상 후 장애 치료에 도움, 조례 개정 필요”
(사진: 캘거리 헤럴드, 니키 파이크 씨) 
캘거리 시의회 죠티 곤덱 시의원이 기존 애완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곤덱 시의원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고양이, 개 등에 한정된 애완동물의 범위를 넓혀 외상 후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감정적인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동물에게 까지 애완동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몇몇 동물에만 한정해 애완동물로 인정하고 있어 다른 동물을 애완동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현 조례의 한계점을 밝혔다.
곤덱 시의원은 “감정적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동물에 대해 조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앨버타 헬스 서비스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무리가 없는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곤덱 시의원의 이 같은 조례 개정안 발의는 자신의 지역구 주민 니키 파이크 씨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기르던 세 마리 닭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곤덱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크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해 5월부터 함께 한 누들, 니블, 너겟 세 마리의 닭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을 통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나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 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캘거리 시의 파이크 씨에게 Bylaw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애완동물 조례 위반을 통지하며 세 마리의 닭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캘거리 시 애완동물 조례에 따르면 닭은 가축으로 냄새, 소음 등 다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점 때문에 주거지역과 상업 지역에서 기를 수 없게 되어 있다.
지난 월요일 곤덱 시의원의 애완동물 조례 개정 발의에 대해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시 담당부서에 AHS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승인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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