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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성회 주최 가정폭력 세미나 개최
 
사진 설명) 이날 강사로 수고해 주신 캘거리 이민국 여성협회의 쥬리 블랙크 여사(왼쪽)와 알리시아 카로 여사







지난 11일(화) 앨버타 한인여성회(회장 김문자)주최로 Family Violence세미나가 한인장로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캘거리 이민국 여성협회의 알리시아 카로 여사와 쥬리 블랙크 여사 두 강사가 2시간동안 시종 진지하게 가정이란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불상사 속에 아내(어머니), 어린이들, 노인들(부모)이 받는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그동안 많은 상담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 쥬리 블랙크 여사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폭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위기를 극복해서 더욱 성숙한 가정으로 이끌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민자 중에는 지금은 비록 캐나다에서 생활하지만 가정 불화가 폭발되면 자기 모국의 정서와 규례를 기준으로 아픔을 참고 감추는 경향이 있지만 캐나다의 법은 여자와 아이들, 노인에 대해 특별한 보호법이 있어 이들을 돕고 있으며 무슨 경우에라도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과 부모들이 부담없이 자녀들을 때리는데 이것은 이유여하를 막문하고 캐나다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구분해야 하는것도 캐나다 이민생활에서 유의할 것이라고 했다.
부부간에 싸움이 나서 아내가 맞게되고 위급할 때 우선 생각나는 것이 911긴급요청을 취하는데, 911을 부르는 것은 취할 수 있는 방법중 맨 마지막 이고, 우선 교회지도자, shelter, 상담소,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만나 지금의 상황을 잘 의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영어가 모자라서 911도 못 부르고 shelter도 못 간다고 할 수 있는 여성도 있지만 영어통역관은 언제든지 준비돼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고 했다.
또한 부부가 큰 소리로 싸움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도 911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911경찰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옆집에서 걱정스러워서 고발해 주는 경우라고 했다. Shelter(보호소)에 가면 최고 3주간(21일)까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혼자있게 된 것을 알게되면 911의 조사와 child welfare에서도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사 이후에 부모가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점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 법은 학교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911에 부모가 자기를 때렸다고 신고할 수 있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때론 자녀들의 고발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캐나다법과 가정문화는 내가 남을 때릴 수도 없고, 남이 나를 때릴 수도 없다는 절대적으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결론을 지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5/14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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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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