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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정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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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위해 2015. 10. 12(월)∼2015. 12. 11(금)을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혐의자의 장기 국외체류로 인한 미해결 상태인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기소중지 사건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어, 기소중지에 해당되는 재외국민들은 여권 갱신•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수사절차상 특칙을 마련한 것이다.
본국에서는 2013년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총 186명의 재외국민들이 이를 통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대상은 1997. 1. 1부터 2001. 12. 31간 부정수표단속법, 근로기준법,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자, 또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자수 이후에는 일부 복잡한 사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검찰과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화상•우편•이메일•전화 조사 등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상세한 내용과 절차는 주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순회영사활동’시 접수해야 한다. (기사 제공 :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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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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