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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국-미국 송금 쉬워진다 - 신고 면제 금액도 상향 조정

본국 기획재정부는 5일(한국시간)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신고 면제 송금 액수가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거래 신고, 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 할 때 송금자와 은행은 신고절차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신고면제 액수는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 달러 미만으로 7월부터 이 액수가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인 액수는 외국환 거래 규정 등 하위법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이날 기재부는 외환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외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소액 해외송금법도 도입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획기적인 변화는 7월부터는 은행이 아닌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를 통해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외에 유학비나 체류비를 보낼 때 은행을 꼭 거쳐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고, 해외송금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폰을 활용한 이체도 가능해진다. 다만 송금액 제한 규정은 두게 된다. 금액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은 3~4월께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등록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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