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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본격 시행, ‘기름값에 놀란 앨버타 주민들’
주정부, “탄소세, 앨버타에 장기적인 혜택”
(사진: 캘거리 헤럴드) 
새해 첫 날부터 앨버타 탄소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앨버타 시민들이 자동차 주유 후 받아 든 가격표에 현실로 다가 온 탄소세 영향을 실감하고 있다.
주정부는 탄소세 시행 첫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탄소세의 의미를 부각하는데 집중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샤논 필립스 환경부 장관은 시민들에게 “높은 기름 가격을 보지 말고 탄소세가 가져 올 앨버타의 미래 혜택을 봐 달라”라고 요청했다.
필립스 장관은 “앨버타 시민들은 파이프라인 승인 이상의 것을 볼 것이다. 재생에너지, 클린 에너지 투자가 가져올 미래 앨버타의 모습이 바로 그 것이다. 앨버타는 단순한 오일, 가스로만 인식되는 전통적인 모습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앨버타 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이어 앨버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보게 될 효과도 강력하게 홍보하고 나섰다. 그녀는 “올 해 봄 앨버타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될 경우 각 가정에서는 각종 에너지 효율화 제품의 무료설치 또는 리베이트를 받게 될 것이며 각 사업체 및 비영리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필립스 장관은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시행일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봄 주정부 예산안 발표 전에 세부사항이 알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이 정비되기 이전에 약속한 탄소세 리베이트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생활자는 연 소득 47,500달러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 95,000달러 이하까지 최대 한도까지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개인 생활자는 51,250달러가 넘을 경우 리베이트가 제외되며 커플의 경의 10만 달러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은 10만 3천 달러의 소득이 넘어 갈 경우 제외된다.
성인 기준 최대 리베이트는 200달러, 배우자 100달러, 18세 이하 자녀 한 명당 30달러로 최대 4명까지 적용된다. 리베이트는 별도의 개별 신청 없이 2015년 연말정산 소득을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앨버타 주민들은 1월 1일부터 휘발유 리터 당 4.49센트, 디젤 5.35센트, 프로판 가스 3.08센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천연가스는 기가줄 당 1.011달러가 인상된다.
와일드 로즈 돈 맥킨타이어 의원은 “NDP가 앨버타 주민들이 탄소세에 적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큰 착오다. 앨버타 시민들은 날이 갈수록 탄소세가 잘못된 세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기후변화플랜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았다”라며 반박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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