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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디타 군, 혼자서 죽어 갔다”
캘거리 법원, 부모에 일급 살인죄 유죄 선고
(사진: 캘거리 헤럴드, 사망한 알렉스 라디타 군) 




지난 주 금요일 캘거리 법원에서는 캘거리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에 대한 중대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3년 5월 7일 투병 중 홀로 쓰러져 사망한 알렉산드루 라디타 군(사망 당시 15세)의 부모 에일, 로디카 라디타 씨에 대해 아이의 죽음을 방치한 혐의로 일급 살인죄를 적용했다.
수잔 페퍼 검사는 라디타 군의 부모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후 “라디타 군은 홀로 살다 쓸쓸히 죽어 갔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검찰 조사 결과 라디타 군은 친구나 선생님, 심지의 의사의 도움 조차 받지 못하고 부모의 방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렌 호너 판사는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굶주리고 패혈증을 앓는 아이를 방치해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이라며 “인간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보석없은 25년 형을 선고했다. 호너 판사는 “라디타 군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격리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시했다.
피고들의 공동 변호인 짐 루츠와 안드레아 세링크 씨는 “부모들이 아이의 당뇨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심각한 상태로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일급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인슐린 주사 처방을 거부했으며 결국 아이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고의적 살인 방조는 죄의 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적시했다.
증언자로 나선 당시 구급 대원 데보라 바움백 씨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라디타 군의 몸무게는 단 37파운드로 미이라 상태였다. 장기간 적절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 밖에는 라디타 군이 B.C주에 거주할 때 사회복지사로 라디타 군을 담당했던 파트리샤 맥도날드 씨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중형이 선고되자 “라디타 군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쓸쓸히 죽어 갔는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라디타 군의 사망에 부모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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