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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부터 각종 공과금 줄줄이 인상
그린 카트, 트랜짓 등 경기 침체로 유예된 수수료 인상 러시
(사진: 캘거리 헤럴드) 
국제 유가 폭락 이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유예된 캘거리의 각종 공과금들이 1월 1일을 기점으로 줄줄이 인상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인상되는 각종 비용에는 트랜짓 버스 티켓, 스케이팅, 수영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 입장료, 재활용 수거 및 그린 카트 수거 수수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된다.
특히, 지난 해 시행되었지만 시의회가 비용 부과를 유예된 그린 카트 수거비가 매달 6.5달러 부과된다. SW지역은 1월 1일, NW지역은 2월 1일, NE지역은 3월 1일, SE지역은 4월 1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부과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대중교통비는 95달러에서 135달러로 대폭 인상이 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 올 전망이다. 캘거리 트랜짓은 당초 2016년에 115달러, 2018년 135달러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두 해 모두 95달러로 동결되면서 올 해 인상폭이 40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노년층뿐만 아니라 일반 트랜짓 비용 또한 인상된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5센트씩 올라 각각 3.3달러, 2.3달러를 내야 한다. 월 정기권 또한 101달러에서 103달러, 저소득 노인의 연간 패스도 15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된다. 캘거리 시가 도입한 저소득층 월 정기권5.05달러도 10센트 인상되어 5.15달러로 시행된다.
캘거리 주차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주차장과 주차 공간에 대한 비용도 2년 간 동결 이후 재조정된다. 지난 해 주차공간 점유율을 기준으로 각 주차장 및 주차공간의 이용료가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CPA의 138곳의 주차공간 중 60곳은 시간당 25센트가 줄어들며 76곳은 동결, 차이나 타운과 라일리 파크 두 곳은 시간 당 25센트씩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해부터는 각 레저 센터 입장료, 아이스링크, 수영장, 피크닉 사이트 임대료 등도 인상된다. 쓰레기 수거료 또한 오르며 블랙 카트는 현행 울 4.9달러로 유지되며 재활용 수거용인 블루 카트 수거비는 20센트 오른 월 8.5달러를 부과한다.
올 해부터 주택 소유주들은 3.8% 오른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주정부의 교육세 인상 여부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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