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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법 변경
적발부터 판결까지 면허 무기한 정지는 위헌
 
마리화나 합법화를 앞두고 앨버타에서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법을 변경하고 오는 4월 9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앨버타 상소 법원에서는 음주나 약물 복용 운전 적발부터 법원에서 처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면허를 무기한 정지하는 이전의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변경된 음주 및 약부 복용 운전법에 의하면,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이거나 마약으로 취한 상태, 또는 알콜과 마약이 합쳐져 취한 상태이거나 호흡 측정, 혈액 채취를 거부한 이들은 9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면허를 돌려받은 뒤에는 1년간 의무적으로 ‘시동 잠금 장치’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이 프로그램 참여를 원치 않는다면 면허 정지는 1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Graduated Driver Licensing (GDL) 운전자는 술이나 마리화나, 불법마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즉시 3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7일간 차량이 압수되고 GDL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앨버타 교통 안전법에 의해 고발된 이들도 여전히 형법에 의한 기소 및 처벌도 마주할 수 있다. 변경된 연방법에 의하면 마리화나의 주요 성분인 THC가 1ml의 타액에서 2~5 나노그램 검출됐다면 최대 1천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5 나노그램 이상이 검출되면 처음 적발 시는 최소 1천불의 벌금형이나, 1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법은 알콜과 마리화나를 함께 이용했을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앨버타에서는 음주나 약물 복용 운전으로 매년 평균 74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1,099명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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