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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레스토랑 업계, 내년 더 힘들다
2018 년 최저임금, 재산세, 탄소세 인상, 비용 350% 급등 예상
 
국제 유가 폭락 이후 최악의 타격을 입고 있는 캘거리 비즈니스 업계가 내년에는 최저임금, 재산세, 탄소세 등의 급격한 비용 증가로 또 다시 힘든 한 해를 맞게 될 전망이다.
캘거리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캘거리 시의 경기가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는 반면 중, 소 비즈니스 업계는 자칫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회의소 공공정책부문 조 애딩턴 디렉터는 “비즈니스 업주들은 내년 급격한 비용 인상에 직면해 있다. 사상 유래 없는 최저 임금 시간 당 15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재산세 인상, 주정부의 탄소세 인상 등으로 캘거리에서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자체가 힘에 겨워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레스토랑, 숙박, 운송, 소매 및 서비스 업종 등 4 부문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레스토랑 부문으로 나타났다. 상공회의소는 내년 최저임금, 재산세, 탄소세 인상으로 레스토랑 업계의 비용 증가가 무려 350%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업계 평균 6만 달러 이상의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인건비 부담이 지난 2016년보다 2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해 10월 13.6달러로 오른 최저임금은 내년 10월 시간당 15달 시대를 맞게 된다.
비용 증가로 인해 조사 대상의 업체의 55%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직원을 줄이겠다고 응답했으며 36%는 15달러에 도달할 경우 전직원 대상의 레이 오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건비 상승에 더해 다운타운 외곽의 6천여 비즈니스는 다운타운 공실률로 인한 캘거리 시의 재산세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급등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캘거리 시에서 부랴 부랴 4천 5백만 달러의 긴급 세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무려 200% 이상 오른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탄소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천연가스, 유류비 증가로 인해 조사 대상 업체의 73%가 큰 부담으로 돌아 오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탄소세 인상은 운송부문에 직격탄으로 다가 오고 있다. 전형적인 운송업체가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가 57만 달러 이상 증가해 2018년의 경우 무려 8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딩턴 디렉터는 “각 정부 차원에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비즈니스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존 위기에 직면했던 비즈니스 업계가 경기 반등 신호에도 불구하고 시와 주정부의 정책 변화로 더 힘든 한 해를 맞이 하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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