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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민권 법 시행 언제? 상원 3차 토론 마쳐
사진출처: 패스포트 캐나다 
연방 상원은 4일 시민권법 개정안 3차 토론을 진행했다. 캐나다 연방 법안이 최종 입법 되려면 상원, 하원에서 각각 3차례 토론(독회)를 거치고 위원회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 통과 후 진행되는 3차 토론은 입법 전 마지막 단계다.
새로운 시민권 개정안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 중 55세 이상은 필기시험 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상원 토론과정에서 묶여 있다. 야당인 보수당 상원의원들이 토론 과정에서 법조문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문 개정 동의안은 이날 찬성 50 반대 33으로 통과되어 입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캐나다 상원은 자유당 19명, 야당인 보수당 39명, 무소속 연합 34명, 무소속 연합에 속하지 않는 무소속 의원 8명, 공석 5명으로 총 105명이다. 한국계 상원의원 연아 마틴은 보수당 소속이다.
보수당 상원과 친 보수당 상원의원이 많아 정부 여당의 주요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상원에서 흘러 나왔다. 심지어 법안통과를 막기 위해 보수당 상원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되었다.
현재 상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시민권 박탈 규정이다. 전임 하퍼 보수당 정부는 2015년 5월 시민권 박탈에 대한 항소권과 조사권을 제한해 이중 국적자의 시민권 박탈을 쉽게 만들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서류 중 허위나 거짓이 발견되면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그 동안 272명이 시민권을 박탈 당했다.
그러나 자유당과 친 자유당 무소속 상원의원들은 이중 국적자 중 테러혐의자 시민권 박탈을 헌법위반으로 보고 법조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보수당 과 친 보수당 상원의원들은 법조문이 폐지되면 불법 시민권 취득자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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