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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캐나다 TFWP 불시감사
농장과 간병인에 초점 맞춰 조사
사진출처:내셔날 포스트 
서비스 캐나다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을 이용하고 있는 3만명의 고용주들에게 지난 달 이메일을 보내 프로그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하거나 혹은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캐나다는 TFWP를 이용하고 있는 고용주 누구나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예고 없는 불시 조사 대상을 농장주와 간병인 고용주로 한정해 농장주들은 불공정하게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농장 노동자나 간병인은 TFWP 중 가장 취약한 직종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서비스 캐나다의 통보에 대해 서부 캐나다 밀 경작자 협회 데이브 퀴스트는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책임과 의무, 정당성이 있어야 하니까 실제 조사를 받는 건 문제가 아니나 정부 관리들이 와서 원칙 없이 임의로 조사할까 우려된다. 그래서 조사 진행과정이나 투명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농장주는 예고 없는 불시감사는 ‘침략적 전술’이라면서 “(노동자로부터)불만이 접수되면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야지 불시검사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연방 노동 장관의 공보 비서 인 매트 파스쿠조(Matt Pascuzzo)는 감사가 통보하고 현장에 와도 "동의나 영장없이 고용주 개인 집에 들어 갈 수 없으며 현장 책임자나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고 감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스쿠조는 문서에 접근 할 때 검사관이 구내에서 무엇이든 조사하고 사진과 비디오를 찍고 관련 문서를 보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컴퓨터에 직접 가서 문서를 찾는 것이다. 사스쿠조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감사가 진행 중이며 현장 검사가 수년간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예고되지 않은 감사의 도입은 단순히 TFW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법의 일환이다.
그러나 많은 농장주들은 정부는 감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마샬 슈러 (Marshall Schuyler)는 작년에 발표 된 현장 감사 대상인 심코 (Simcoe)의 과일 농장주다. 농장주는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의심 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를받을 수 있다. 그전에는 이행 비준수 또는 임의 선택을 통해 감사를 받았다.
슐러는 전자의 경우다. 그는 감사가 거의 3 개월이 걸렸으며, 당시 그는 130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문서를 제출했다. "갑자기 감사가 진행되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직원을 고용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라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무죄를 증명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유죄다."
감사가 진행될 때 신규노동자에 대한 보류중인 허가는 일시 중지 될 수 있다. 슐러는 감사기간에 따라 농장주들이 계절에 맞추어 직원을 배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그의 농장에서 체리 채취는 21-22 주에 걸쳐 이루어지며 92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바로 그 때 감사가 있었고 일손을 구하지 못하면 그 해 농사는 망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예고 된 감사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며 심지어 예고 없는 감사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그는 직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최대 1 백만 달러의 벌금부터 프로그램에서 금지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가 심각 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사스캐추원의 양봉업자는 일부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소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학대 당하면 다시 일하러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연방 예산 중 임시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5년간 1억 941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그중 1,500만 달러는 3년간 현장 감사에 쓰여진다. 이 양봉업자는 "감사에 쓰여지는 돈을 임시 노동자를 위해 좀 더 효과적으로 쓰던가 임시 노동자들이 영주권 얻는데 쓰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비스 캐나다 발표에 의하면 2,800군데 사업체를 다양한 형태로 감사한 결과 30개 넘는 업체가 정해진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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