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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13)_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이후 구제절차 및 캐나다 내에서의 유죄판결로 강제추방된 경우 입국거절대상에서 풀려나는 방법
 

지난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소유자 또는 영주권자가 유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이후 발생하는 이민법상의 문제점 및 구제방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영주권자 A는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며, 캐나다에 부인과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개월간 수감된 후 Probation을 받아 풀려났는데, CBSA (출입국관리소)에서 보낸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토내용: 출입국관리소에서 추방명령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Notification Regarding a Pre-Removal Risk Assessment를 함께 보내줍니다. Pre-Removal Risk Assessment는 추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고문이나 기타 생명의 위협 또는 비인도적인 불이익 (unusual hardship) 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으로, 주장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방명령을 철회하고 캐나다 내에 체류를 허용하게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가족관계 상황을 들어 추방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 2: 캐나다 내에서의 유죄판결로 강제추방된 경우 입국거절사유에서 풀려나는 방법:
검토내용: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emporary Resident 신분 (비지터, 학생, 취업 비자 소유자) 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바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며,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강제추방 대상이 됩니다.

캐나다 내에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민법상의 사면절차가 아닌, 캐나다법 “Criminal Records Act” 상 “Record Suspension” 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입국거절사유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Record Suspension”의 효력은, 한국 사면법상 사면 또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형의 실효”에 준하는 것으로, 위 “Record Suspensio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더라도 형사기록 자체가 폐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와 같이 약식절차로 진행된 범죄의 경우는 벌금을 납부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좀 더 중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종료 후 10년 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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