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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경력자와 캐나다 이민 - 선택과 대안 _ 한우드 이민칼럼 (178)
 
한국은 IT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유능하고 경험많은 IT경력자들을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IT경력자들이 캐나다 취업 또는 이민을 생각한다면 의외로 많은 프로그램 옵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방의 Express Entry자체에 더하여, 각 주별로 마련된 Express Entry지원용 주정부프로그램(enhanced PNP)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 정보통신기술위원회 (ICT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ouncil)의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는 2019년까지 IT분야에서 182,000명의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연방Express Entry는 물론, 각 주의 주정부 프로그램 중 EE지원용 영주권프로그램을 통해 IT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 합니다.
우선 연방차원에서는 최근 Global Talent Stream이라는 타이틀하에 고용주의 지원을 전제로 신청인이 2주내에 신속히 캐나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각 주별로도 IT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나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온타리오 주정부는 최근 HCP (Human Capital Priorities)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종전 HCP가 EE내 점수400점 이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개선안은 IT분야 경력자 중 리스트에 등재된 15개 직종 종사자들 경우 400점 이하라 해도 초청장(NOI)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2019년까지 광역 토론토 지역 52,700명, 오타와지역 9,700명, 키치너-워터루 지역 3,800명, 기타 지역 9,900명의 IT 인력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노바스코샤

캐나다 동쪽 끝에 위치한 이 주의 수도 핼리팩스는 캐나다내 5번째 기술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역시 인력유입을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16개 우선 유입 대상 직종 리스트를 발표해 EE지원 노미네이션 등 특별대우하고 있습니다. 이들 16개 우선직종 중 4개가 IT분야입니다.
지난 7월5일 노바스코샤 정부는 EE지원용 프로그램을 다시 오픈해 신청서를 받았는데 불과 수시간만에 정원이 채워질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열었다 닫는 일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스카츄완

사스카츄완주정부가 발표한 2016년~2020년 노동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역시 IT분야 인력의 노동력 부족이 언급되고 임금 역시 계속 상향치를 보입니다. 사스카츄완주정부가 발표한 SINP in-demand occupation 에 등재된 직종 신청인이 주정부이민을 신청하고 노미네이션을 받으면 EE로 이행하여 6개월내에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Job offer없이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입니다.

뉴브런스윅

뉴브런스윅주는 2016년 여름 IT분야 5개 직종 경력자들에 대해NBPNP Express Entry Labour Market Stream 하의 open category 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노미네이션을 발급하고 EE 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이 프로그램은 잠시 후인 2016년 7월 15일 정원을 채워 바로 중단되었지만 이후에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응

IT경력자들이 각 주별 EE 지원용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보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정부 노미네이션 점수가 600점으로 절대적이고 이후 연방단계 심사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므로 곧 연방 EE를 통한 영주권 티켓을 얻는 셈이 됩니다.
주정부별 EE지원용 프로그램은 최신 정보에 밝은 IT경력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지 지원자가 순식간에 몰리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재개되는 일이 반복되므로 주정부별로 발표되는 프로그램 정보를 예의 주시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7.8.1)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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