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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마리화나 법정 이용 연령은 18세
내년 합법화 앞두고 주정부 관련 규제 발표
(사진 : 캘거리 선, 앨버타 법무부 캐틀린 갠리 장관)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마리화나 합법화를 앞두고 앨버타 NDP 주정부에서 관련 규제를 발표했다.
지난 4일, 앨버타 법무부 캐틀린 갠리 장관은 앨버타의 마리화나 법적 이용 가능 나이는 담배 및 주류와 동일한 18세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는 마리화나가 술이나, 담배, 제약품을 팔지 않는 단독 상점에서 판매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주정부에서는 아직 마리화나 판매처가 온타리오의 계획과 같이 주정부 소속으로 운영되어야 할지, 아니면 민간 사업체에 면허를 주고 규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갠리에 의하면 주정부는 이에 대해 오는 10월 2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되는 입법회의 전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갠리는 만약 마리화나가 주정부 소속 판매처에서 판매된다면, 관리와 규제가 더욱 편안하긴 할 것이나 초기 비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주정부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반면, 민간 판매처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기 쉽고 소규모 사업체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된다. 그러나 주정부에서는 이 2개의 방법과 관련된 지출과 수익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앨버타 노동 연합에서는 주정부에서 마리화나를 관리, 판매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합의 회장 질 맥고완은 정부 소속 판매처야말로 좋은 일자리를 창조해 낼 수있고 주정부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UCP 사법 비평가 안젤라 피트는 주정부에서는 마리화나를 주정부 소속 판매처가 아닌 민간 업체에서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앨버타는 1990년대부터 주류를 민간 업체를 통해 판매해 왔으며, 지금껏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앨버타당과 자유당 역시 주정부에서 소유, 관리하는 마리화나 판매처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판매처를 둘러싼 논란과 달리 주정부에서 마리화나 법적 이용나이를 연방정부의 규제와 동일한 18세로 규정한 것은 야당에서도 모두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앨버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소지량 제한인 30g, 즉 40개비 이상의 양은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물론 구매도 한 번에 최대 30g만 가능하다. 한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는 마리화나 나무를 4그루로 제한하는 것도 연방정부의 기준과 맞췄다.
또한 공공장소의 마리화나 흡연은 담배 흡연과 같은 규제로 관리되나, 여기에 추가로 종합병원과 학교,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인 놀이터, 보육 시설, 체육 시설, 스케이트 보드 공원, 수영장, 물놀이 장, 공공화장실 근처에서의 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운전 중에는 운전자와 승객 모두 마리화나 흡연이 금지되며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소지는 엄격하게 단속하여, 18세 이하가 5g 이하를 소지하면 벌금,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앨버타 정부에서는 앨버타 의사 연합 등의 단체에서 젊은 성인들의 뇌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리화나의 법정 이용 연령을 21세로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왔으나, 갠리 장관은 현재 앨버타의 마리화나 이용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가 18세에서 25세라면서 18세 이상으로 법정 연령을 지정하는 것은 암시장을 키우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갠리는 “18세에 마리화나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나, 18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으로써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허가되는 나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마리화나가 포함된 브라우니, 캔디 등의 제품은 흡연 제품에 이어 2019년에 합법화 되며, 이에 따라 마리화나 라운지는 즉각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마리화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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