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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환은행 원화송금 서비스 6월까지 수수료 면제


4월 초부터 원화업무(환전 및 송금)를 취급해온 캐나다외환은행(행장 이종욱)이 2개월 여에 걸쳐 원화송금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외환은행은 원화업무 취급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달 23일부터 6월 말까지 원화송금 고객에 한해 전신요금만 받고 수수료(송금액수 10만 원 초과 시 송금액의 0.2% 적용•최저 1만5천 원)는 받지 않기로 했다. 원화송금 시 기본적으로 붙는 전신요금은 1만 원이다.
외은에 따르면 원화송금 건수는 하루 평균 50여 건이며 원화 예금액은 4월 말 현재 1억4천만 원이다.
원화송금은 토론토•밴쿠버•캘거리 등 외환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며 무역대금 등 상거래인 경우 금액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증여성 송금은 한국외환관리법에 따라 1인당 하루 미화 2만 달러 상당액까지 원화 송금이 가능하다.


기사 등록일: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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