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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로 ‘주택 모기지 대출규정 변경’ 잊지 마세요!!
모기지 상환기간 축소, 5% Down payment 의무화
연방정부가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규정 강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본지는 지난 7월 18일 기사에서 보도한 바 있다.

올 가을 이후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규정이 10월 15일 이후 한층 강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연방정부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신용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모기지 대출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방정부의 새 시행령은 올해 10월 15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 10월 15일로 확정된 이유는 모기지 대출 선승인을 받은 소비자들에게 90일간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새 시행령은 정부지원 모기지 상환 최대 만기기한을 기존 40년에서 35년으로 축소시켰다. 2년 전 모기지 시장에 첫 선을 보이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정부지원 40년 분할상환 모기지’ 상품은 10월 이후에는 사라진다.

앞으로 주택구매자들은 최소 5%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모기지 보험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다운페이먼트 없이 100% 모기지 대출을 허용해왔다.

모기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정부 보증을 통하여 0% 다운페이먼트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캐나다 은행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 중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를 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사 등록일: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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