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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리 주수상, “각 주별 탄소세 차이, 점점 더 좁혀 질 것”
‘앨버타 탄소세, 타 주보다 더 많이 부담’ 우려에 해명
 
지난 주 수요일 에드먼튼 주 의사당에서는 노틀리 주수상은 2016년 연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가장 큰 관심사는 코 앞으로 다가 온 탄소세 시행과 관련된 우려였다.
노틀리 주수상은 앨버타 탄소세가 지난 주 합의된 연방 탄소세 제도에 비해 불공평하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연방 탄소세와 각 주의 탄소세 시행의 복잡성 때문에 시행 초기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곧 내용과 절차의 차이가 해소되어 갈 것이라고 본다”라고 해명했다.
연방 탄소세는 2018년부터 톤 당 10달러 부과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톤 당 5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각 주에 탄소세 부과 또는 탄소 배출 상한 및 트레이드 시스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떤 형태로든 탄소배출 제재를 시행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앨버타와 B.C주는 직접적인 탄소세 부과를 선택한 반면 온타리오와 퀘백주는 ‘Cap and Trade System’을 선택하고 있다.
앨버타 탄소세는 내년부터 톤 당 20달러를 시작으로 2018년 30달러로 인상된다. 그러나, 노틀리 주수상은 트랜스마운틴과 라인 3 파이프라인 승인 이후 2022년까지 톤 당 50달러의 연방 탄소세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밝혀 앨버타 탄소세는 201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이미 톤 당 3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B.C주 크리스티 클락 주수상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녀는 “상한제 및 트레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는 사실상 톤 당 15달러에서 19달러 사이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각 주별 탄소세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선행을 탄소세 합의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U of C 환경 및 에너지 분야 공공정책 연구 조교수는 “탄소세 직접 부과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상한 및 트레이스 시스템과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어렵다. 어느 시스템을 선택하느냐는 각 주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며 연방정부의 탄소세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 각 주별 탄소세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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