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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 56%는 올해 재산세 인하, NE 주택 재산세 인상 두드러져
 
캘거리의 주거, 비주거 부동산 공시지가가 총 3,030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60억 달러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다운타운 고층 건물 사무실 공실률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
지난 5일, 캘거리 시에서 공개한 2017 부동산 공시지가 보고서에 의하면, 주거 부동산과 비주거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각각 4%와 6% 하락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캘거리 주택 공시지가 중앙값은 46만 달러이며, 이는 2016년의 48만 달러에 비해 2만 달러 감소한 것이다. 콘도의 경우에도, 공시지가 중앙값은 27만 달러로 2016년에 비해 1만 달러 줄어들었다.
도시 평가부의 대리 책임자 하비 페어필드는 많은 캘거리 시민들이 자신의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을 보게 될 것이며, 특히 주거 부동산 소유주 97%의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 10% 로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페어필드는 캘거리의 세수 중립적 조세정책으로 인해 공시지가 하락이 그 액수만큼의 세금 감소 또는 인상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만약 당신의 주거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해 4% 이상 하락했다면 2017년에는 재산세가 하락하고, 4% 이하로 떨어졌다면, 재산세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페어필드에 의하면 올해 주택의 56%는 세금 인하가, 44%는 세금 인상이 예상된다.
특히 NE의 마틴데일 지역 부동산은 100% 재산세가 인상되며, 그 외에도 팔콘릿지(99%), 새들릿지(99%), 말보로(98%), 파인릿지(985), 런들(98%), 타라데일(98%), 화이트혼(98%) 등 NE 지역의 재산세 인상이 두드러진다, 이와 반대로 로스캐록은 97%, 글렌데일과 킨코라, 록스보로, 러트랜드 파크 지역은 95% 주택의 재산세가 하락한다.
그러나 상업 부동산은 다운타운 사무실 공실률 상승으로 인해, 76%가 재산세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5월 2017년 재산세를 1.5% 인상하기로 결의했으며, 이후 재정안정기금에서 2,200만 달러를 이용해 이 인상을 상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 인상 동결에 사용된 이 기금은 2018년에 되돌려야 하므로 내년의 재산세는 불가피하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 부동산 공시지가는 이미 우편으로 배송이 시작됐으며, 주거 및 비주거 부동산 소유주들은 오는 3월 6일까지 공시지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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