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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버블 잡으려 무더기 규제 내놓은 온타리오
외국인 주택 구입에 15% 세금 부과 등 16개 조치 발표
(사진: 캘거리 헤럴드, 찰스 사우사 온타리오 재무장관, 케이틀린 윈 주수상) 
지난 주 목요일 온타리오 주정부가 활활 타오르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외국인 주택 구입에 대한 15% 과세, 렌트 규제 확대 등을 포함해 무려 16개의 조치를 통해 주택 안정화에 나섰다. 케이틀린 윈 주수상은 “온타리오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적정 주거가 위협 받고 있다. 주택 시장이 무섭게 타오르면서 렌트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라고 밝히며 Ontario’s Fair Housing Plan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TREB (Toronto Real Estate Board)의 3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33%가 상승했으며 콘도 렌트비는 전년 대비 8.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16개 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을 발표했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외국인 주택 구매의 경우 구매가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NRST (nonresident speculation tax)로 윈 주수상은 “이 세금은 주택을 거주의 목적이 아닌 이익 실현으로 보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취업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나 난민에게는 제외된다.
렌트 규제도 확대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는 1991년 이후 준공된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며 현 인플레이션율 1.5%에 연동된 렌트비 인상만 가능하게 된다. 토론토에서는 이번 주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빈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위성 도시들도 렌트비 진정화를 위해 유사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또한 주택 매매 계약서 상의 이전 조항을 금지해 구매 주택의 이전을 위해 매매 계약을 종결하지 않는 주택 구매자를 단속할 예정이며 개발 예정부지의 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높은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찰스 사우사 재무장관은 “현재 온타리오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렌트비 인상은 일반 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온타리오주의 주택 버블 형성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주정부는 온타리오 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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